
1.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 ㆍ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외)
▸ '24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금년도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30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1. 2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7.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8. 취소사항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환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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