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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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50명 미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상시근로자수50명 미만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 ㆍ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외)

▸ '24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금년도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

4. 지원내용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30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첨부2]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1. 2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설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온라인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7.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관련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보조지원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8.    취소사항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관련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일부 또는 전부반환(환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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