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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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융자규모 : 6억원

○ 시설개선자금 3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억원

2. 융자종류 및 대상

 

구분 대 상 융자 한도액 융자
금리
융자기간및
상환조건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6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1%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 휴게,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3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5천만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융자 및 상환조건

※ 융자제외 대상(공통)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

(단, 유흥·단란주점의 화장실 개선자금은 가능,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업소 수와 무관)

4.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상환 대상

○ 융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강남구) 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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