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2. 지원자격
ㅇ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ㅇ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에도 적용)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주요 지원 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 CNC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4. 1. 18.(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6. 취소사항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융자금 지원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 규칙」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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