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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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규모: 총 70억 원(구자금 40억, 은행협력자금 30억)

2. 접수기간: 2024. 2. 1.(목) ~ 2. 14.(수)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 외 대 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신고 미완료 업체(허가․신고대상 업종)

※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 하나, 후순위 적용

4. 융자조건

구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
30억 원
10억 원
융자한도액
중소기업 2억 원 이내 (매출액 1/4범위)*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대출금리
1.5% (구자금)
※ 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
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단,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신청 미달 시 중소기업 융자금 확대 지원 가능

 

7. 우선순위 기업 추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붙임 5】

-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 여성기업, 청년사업가

- 성수IT진흥지구 권장업종(정보통신(IT)산업 및 연구개발(R&D업종 대상)

- 지식산업센터(공장용도)에 입주 가능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

- 성동구 경력인정서 인정 협약 체결 기업

8. 융자업체 유의사항

1)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2) 구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ㆍ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3)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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