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융자규모: 총 70억 원(구자금 40억, 은행협력자금 30억)
2. 접수기간: 2024. 2. 1.(목) ~ 2. 14.(수)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 외 대 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신고 미완료 업체(허가․신고대상 업종)
※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 하나, 후순위 적용
4. 융자조건
구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지원규모
|
30억 원
|
10억 원
|
융자한도액
|
중소기업 2억 원 이내 (매출액 1/4범위)*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
|
대출금리
|
1.5% (구자금)
※ 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담보조건
|
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
*단,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신청 미달 시 중소기업 융자금 확대 지원 가능
7. 우선순위 기업 추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붙임 5】
-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 여성기업, 청년사업가
- 성수IT진흥지구 권장업종(정보통신(IT)산업 및 연구개발(R&D업종 대상)
- 지식산업센터(공장용도)에 입주 가능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
- 성동구 경력인정서 인정 협약 체결 기업
8. 융자업체 유의사항
1)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2) 구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ㆍ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3)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1) | 2024.01.27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2) | 2024.01.27 |
대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 | 2024.01.25 |
대전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1) | 2024.01.25 |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1) |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