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ㅇ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 주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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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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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기술혁신형만 해당) ※ 그 외 자금은 이자지원 만료 후 지원가능 (단, 기업육성자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함)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9~’23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19~’23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종 이상 중복지원 불가 ※ 기업회생, 벤처유망창업은 타자금 간 중복지원 가능 ▸ 기업육성자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ㅇ 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융자금리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공고)
ㅇ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ㅇ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ㅇ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건에 따라 상호 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소상공인(보증연계) 자금 제외)
ㅇ 자금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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𝟭. 창업 자금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지원목적
ㅇ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ㅇ 창업 : 400억원
ㅇ 경쟁력강화 : 40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 융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표1과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산업서비스 중 지원대상 업종 별표2
ㅇ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ㅇ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자금, 7년 이상 기업은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신청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1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20 / (단일신청) 운전 5
ㅇ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4% (기업부담, 변동금리)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ㅇ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𝟭-𝟭. 투자협약 자금
□ 지원목적
ㅇ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충남도에 안정적 정착 유도
□ 융자규모
ㅇ 투자협약 자금 : 50억원
※ 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 배정
□ 융자대상
ㅇ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융자대상 기업 중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상반기(30억원) : ‘21~’23년 투자협약 기업
- 하반기(20억원) : ’24년 투자협약 기업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0억원(시설)이내
※ (동시신청) 시설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10 / (단일신청) 운전 5
ㅇ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4% (기업부담, 변동금리)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𝟮. 혁신형 자금
□ 지원목적
ㅇ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ㅇ 혁신형 : 1,05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 융자대상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ㅇ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취득한 기업
ㅇ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1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15 / (단일신청) 운전 10
ㅇ 융자기간 : 시설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3.5% (기업부담, 변동금리)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𝟯. 기업회생 자금
□ 지원목적
ㅇ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 융자규모
ㅇ 기업회생 : 30억원
□ 융자대상
ㅇ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ㅇ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우량 중소기업* 10억원 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ㅇ 융자기간
- 일반 중소기업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2.0% (기업부담, 변동금리)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𝟰.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 지원
□ 융자규모
ㅇ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20억원
□ 융자대상
ㅇ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캠코자금 포함시 최대 20억원)
-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융자기간 : 캠코 내규에 따름
ㅇ 이자보전 : 2.0%
ㅇ 보전기간 : 최대 2년
ㅇ 대출 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의 대출에 따름
□ 융자범위
ㅇ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방식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대출 금융지원
□ 지원 절차
ㅇ 신청 및 접수(한국자산관리공사) ⇀ 위원회 심사 및 승인(캠코기업지원금융㈜) ⇀ 융자추천(충남도) ⇀ 대출(캠코기업지원금융㈜)
※ 이자보전액은 캠코기업지원금융(주)에서 충남도에 청구 시 지급
𝟱.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ㅇ 특별경영안정자금 : 설 및 추석 명절 각 50억원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2.0%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 및 추가지원 금리 미적용, 해당 시기별 별도 공고
□ 융자대상
ㅇ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하여
추가지원. 다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경영안정자금의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𝟲.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ㅇ 기술혁신형 : 60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ㅇ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ㅇ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ㅇ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대상기업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 원 이내)과 연계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지원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1.5%~2.5% (회차별 차등지원)
ㅇ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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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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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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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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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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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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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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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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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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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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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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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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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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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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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보, 기보,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방식
ㅇ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𝟲-𝟭. ESG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탄소중립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대상 자금혜택 제공
□ 융자규모
ㅇ ESG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 융자대상
ㅇ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대상과 동일
(단,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ESG경영 자가 진단을 완료한 기업)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5억원 이내(운전자금에 한함)
ㅇ 융자기간 : 1년(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ㅇ 이자보전 : 2.0%(최대 2년)
ㅇ 보증서 발급 수수료 1.2% 감면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𝟳.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융자규모
ㅇ 사회적경제 : 15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ㅇ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재단법인 등 비사업자는 제외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ㅇ 융자기간 : 최대 3년 (2년/3년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2.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방식
ㅇ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 (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𝟴. 벤처·유망창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ㅇ (예비)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융자규모
ㅇ 벤처·유망창업 : 85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ㅇ (예비)창업초기, 중소벤처, 스타트업기업 등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충남도 공공기관(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 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관리(입주 또는 추천)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가능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3.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ㅇ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𝟵. 소상공인 자금
□ 지원목적
ㅇ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ㅇ 소상공인 자금 : 총 4,000억원 ※ 분기별로 배정
- 보증연계 자금: 3,000억원 / 비보증: 1,000억원
□ 융자대상
ㅇ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 제외대상
ㅇ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ㅇ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ㅇ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ㅇ 융자추천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이자보전 만료일)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단, 보증연계 자금에 한함)
ㅇ 이전 경영안정자금(기술혁신형, 제조업) 상환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단, 비보증 연계 자금)
□ 융자조건(보증연계)
ㅇ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ㅇ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ㅇ 대출금리
- 2년거치 일시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5%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2%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3% 이내
ㅇ 이자보전 : 2.5%
ㅇ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2년간
ㅇ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융자조건(비보증)
ㅇ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단,별표1 27개 지원 업종 및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재무재표2년이상 결산 기업)
ㅇ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ㅇ 특별 융자한도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
ㅇ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1.75%~2.0% (회차별 차등지원)
ㅇ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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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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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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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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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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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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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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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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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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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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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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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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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50%
|
※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과 연계
ㅇ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 여성·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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