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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23.(화) ~ 자금 소진시까지
○ 사업목적 : 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
○ 사업내용 :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추천지원
○ 사 업 비 : 15억원
Ⅱ 지원내용
○ 지원내용: 창업 운전자금, 긴급구매자금 융자 추천지원
- 대출금리: 연 2.7% 고정금리
- 보 증 료: 0.6% 고정요율 (납부처 : 신용보증재단)
융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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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출한도 |
상환조건
|
비 고
|
창업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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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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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 3년분할상환 또는 3년일시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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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매자금*
|
1억원
|
1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
(연장·회수보증 불가) |
- 3개월 이내 매출예정증빙자료 제출업체로 신청국한
- 우량기업과의 매출발생납품 계약서 등 필수제출 |
※ 긴급구매자금 : 생산(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원자재 구입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단기자금 융자개념. 단, 긴급구매자금의 경우는 매출 예정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므로 사전문의 요망
Ⅲ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필수요건 충족 및 선택요건(3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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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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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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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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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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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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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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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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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제품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등 |
인증서
|
법정의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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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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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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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인증
|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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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 |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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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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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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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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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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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방법 및 추천서 발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월 1회 접수, 매월 1일~7일(1주간 접수)
※ 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제한
▸신용등급 9~10등급인자
▸기존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한도만큼 진행 중이거나 보증 받고 3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개 기관 보증 상품 동시 이용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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