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안산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주최ㆍ주관 : 안산시ㆍ(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5. 24.(금) ~ 6. 11.(화) 오후 6시까지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 *14대 뿌리기술 영위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술 영위 기업
○ 안산시 내 주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14대 뿌리기술》 | ||
6대 기반 공정기술 : ①주조, ②금형, ③소성가공, ④용접, ⑤표면처리, ⑥열처리 8대 소재의 다원화 및 차세대 공정기술 : ⑦사출·프레스, ⑧정밀가공, ⑨적층제조, ⑩산업용 필름 및 지류, ⑪로봇, ⑫센서, ⑬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⑭엔지니어링 설계 |
※ 붙임파일“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참조
᷺ 지원내용 :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
분야 기술품질 | 분야 공정혁신 | 분야 기업애로 | ||||||
①시제품(금형) 제작 | ④디지털 제조혁신 | ⑦마케팅 | ||||||
②시험분석 | ⑤노후설비 및 장비 개선 | |||||||
③인증 획득 |
· 공급자품질인증 · 시스템인증 · 전문기업인증 |
⑥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
○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분야 | 연번 | 단위사업 | 지원내용 | 지원 건수 |
최대 지원한도 |
|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매칭 의무 (단, 부가세는 미지원) | ||||||
계 | 22 | |||||
기술 품질 지원 |
① | 시제품(금형) 제작 | • (금형제작)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 제작비 지원 •(시제품제작) 제품개발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
4 | 20,000 천원 |
|
② | 시험분석 | • 제품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지원 | 3 | 1,000 천원 |
||
③ | 인 증 획 득 |
공급자품질인증 | • IATF 16949(자동차 품질경영 시스템) • SQ(현대ㆍ기아차 Supplier Quality 인증) |
1 | 10,000 천원 |
|
시스템인증 | • ISO45001(안전보전), ISO14001(환경경영), KS인증 | 3 | 4,000 천원 |
|||
전문기업인증 | •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부품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1 | 3,000 천원 |
|||
공정 혁신 |
④ | 디지털 제조혁신 | • 수작업 공정 등 노동집약적 제조공정 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자동화 설비, 제조로봇 등 도입 지원 | 1 | 50,000 천원 |
|
⑤ | 노후설비 및 장비 개선 | • 뿌리기술공정 및 생산 등에 필요한 노후설비 및 장비(부품)에 대한 개선 지원 | 4 | 20,000 천원 |
||
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 •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용 지원 | 1 | 10,000 천원 |
||
기업 애로 |
⑦ | 마케팅 | • 홈페이지 제작, CI제작, 제품촬영,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 4 | 3,000 천원 |
※ 최대 2개 분야까지만 신청 가능함 (단, ④, ⑤, ⑥번 사업은 중복 신청 및 진행 불가하며, 전년도 수혜기업은 동일 단위사업 지원불가)
※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건수는 기업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상 매칭 의무(전액 현금, 부가세 미지원)
3. 분야별 세부내용
① 시제품(금형) 제작 지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또는 금형 제작 최대 2,0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시제품 또는 금형 제작 지원 |
• (금형제작)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 제작비 지원 • (시제품제작) 제품 개발 및 기능개선(업그레이드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경비 지원 ※ 재료비(부품구입) 또는 외주제작비 지원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500만원 기업부담, 전액 현금)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단, 신청 현황에 따라 발표평가로 전환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최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실현가능성 | ||
추진의 적합성 | 추진(기간, 제작, 소요비용)내용 합리성 | 20 |
기술성 및 시장성 | ||
파급효과 | 기대효과 및 사업화 계획 | 20 |
○ 지원금 지급 : 협약 시,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확인 후 지원금을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으로 선지급
*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 필요) 통장개설 또는 잔액이 0원인 기개설된 계좌 사용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보증기간은 '25년 3월말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지원절차 및 일정(안)
구분 | 주요내용 | 일정(안)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추진계획서 수정/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협약체결 | 2자 협약(경기TP-선정기업) | 7월 1째주 | 경기TP・기업 | |||
지원금 지급 및 과제수행 |
과제착수 및 지원금 선지급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통장개설 필요 |
협약체결일~4개월 | 기업・경기TP | |||
중간점검 (필요시) |
과제 추진 및 사업비 사용에 관한 점검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결과보고 제출 /정산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실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최종평가/종료 | 과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발표평가) 및 정산 반납금액 확정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② 시험분석지원
᷺ 지원내용 : 시험분석비 최대 1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시험분석지원 | • 제품의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성분) 시험인증비용 지원 ※ 신청일 기준 시험분석 착수 예정건에 한함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25만원 기업부담)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시험 목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추진의 적합성 | 신청분야의 준비성 | 20 |
파급효과 | 시험분석 결과 활용계획 | 20 |
구분 | 주요내용 | 일정(안)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과제수행 | 시험분석 과제추진 | 별도 안내 | 기업 | |||
결과보고 제출 | 시험분석완료 후 결과보고 및 관련 증빙 제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지원금 지급 | 시험분석결과 및 집행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③ 인증획득지원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및 인증심사 비용 지원
(단, 신규 인증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갱신은 미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이상) |
공급자 품질인증 |
• IATF16949, SQ(현대기아) | 10백만원 이내 | 최대지원금 지원시 최소 250만원 기업부담 |
시스템 제품인증 |
• ISO45001(안전), ISO14001(환경), KS인증 | 4백만원 이내 | 최대지원금 지원시 최소 100만원 기업부담 |
혁신형 기업인증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부품전문기업 | 3백만원 이내 | 최대지원금 지원시 최소 80만원 기업부담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취득목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추진의 적합성 | 신청분야의 준비성 | 20 |
파급효과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20 |
구분 | 주요내용 | 일정(안)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과제수행 | 인증취득을 위한 과제추진 | 별도 안내 | 기업 | |||
결과보고 제출 | 컨설팅 및 인증취득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집행증빙 제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지원금 지급 | 인증서 및 집행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 인증취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④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 지원내용 : 뿌리기업 현장 맞춤형 제조로봇, 자동화 설비 도입 최대 5,0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 • 수작업 공정 등 노동집약적 제조공정 내 자동화 시스템 구축(HW)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제조로봇 및 생산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1,250만원 기업부담, 전액 현금)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최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실현가능성 | ||
추진의 적합성 | 추진(기간, 도입설비, 소요비용)내용 합리성 | 20 |
생산성 향상 및 효율개선 | ||
파급효과 | 기대효과 | 20 |
○ 지원금 지급 : 협약 시,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확인 후 지원금을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으로 선지급
*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 필요) 통장개설 또는 잔액이 0원인 기개설된 계좌 사용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보증기간은 '25년 3월말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지원절차 및 일정(안)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추진계획서 수정/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협약체결 | 2자 협약(경기TP-선정기업) | 7월 1째주 | 경기TP・기업 | |||
지원금 지급 및 과제수행 |
과제착수 및 지원금 선지급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통장개설 필요 |
협약체결일~4개월 | 기업・경기TP | |||
결과보고 제출 /정산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실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완료확인 |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완료확인(현장)* 및 정산 반납금액 확인 * 최종평가(발표평가)로 대체가능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⑤ 노후 생산설비 및 장비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노후 생산설비(장비, 부품 등) 개선 및 교체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노후 생산설비 및 장비 개선 | • 사업장(공장) 내 뿌리공정 관련 생산라인 등 노후된 설비 또는 장비(부품 등)에 대한 개선(개보수, 교체)비 지원 ※ 개선을 통해 뚜렷한 생산성 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일반시설(휴게실, 사무실, 간판, 인테리어, 식당 등) 및 범용성 장비(PC, TV등) 제외 ※ 생산성 향상에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 장비 교체(작업대, 공구대, 적재대 등) 제외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500만원 기업부담, 전액 현금)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최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실현가능성 | ||
추진의 적합성 | 추진(기간, 제작, 소요비용)내용 합리성 | 20 |
생산성 향상 및 효율개선 | ||
파급효과 | 기대효과 | 20 |
○ 지원금 지급 : 협약 시,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확인 후 지원금을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으로 선지급
*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 필요) 통장개설 또는 잔액이 0원인 기개설된 계좌 사용가능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보증기간은 '25년 3월말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지원절차 및 일정(안)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추진계획서 수정/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협약체결 | 2자 협약(경기TP-선정기업) | 7월 1째주 | 경기TP・기업 | |||
지원금 지급 및 과제수행 |
과제착수 및 지원금 선지급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통장개설 필요 |
협약체결일~4개월 | 기업・경기TP | |||
결과보고 제출 /정산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실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최종평가/종료 | 과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발표평가) 및 정산 반납금액 확정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경보설치 등 관련 재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
① 출입구와 비상구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②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③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④ 기타 화관법 대응을 위한 재료비 지원(안전장구 구매 또는 ①~③ 이외의 시설 개선 사항) |
①∼④ 복수 지원 (10백만원 이내) |
지원범위/ 운영방식 |
※ (지원범위) 재료비에 한함 ※ (운영방식) 기업은 수행업체를 자율 선정, 시설 진단 및 개선 계획 자체 수립 |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원시 최소 250만원 기업부담)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점 수 | |||||||
계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배점 | ||
기업현황 | 전년도 매출액 |
10억 미만 | 10 | - | - | - | - | 10 |
10억 이상~20억 미만 | - | 8 | - | - | - | |||
20억 이상~30억 미만 | - | - | 6 | - | - | |||
30억 이상~50억 미만 | - | - | - | 4 | - | |||
50억 이상 | - | - | - | - | 2 | |||
취급시설 현황 | 취급 물질, 수량 등 위험도 | 20 | 18 | 16 | 14 | 12 | 20 | |
지원의 적합성 | 개선의 필요성 | 20 | 18 | 16 | 14 | 12 | 20 | |
지원의 시의성 | 20 | 18 | 16 | 14 | 12 | 20 | ||
개선 이후 기대효과 | 20 | 18 | 16 | 14 | 12 | 20 | ||
소요예산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10 |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추진계획서 수정/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협약체결 | 2자 협약(경기TP-선정기업) | 7월 1째주 | 경기TP・기업 | |||
과제수행 | 과제 착수 및 종료(비용 집행 포함) | 협약체결일~4개월 | 기업 | |||
결과보고 | 결과보고 및 관련증빙 제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현장점검 (필요시) |
시설 개선 현장 점검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및 집행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⑦ 마케팅지원
᷺ 지원내용 : 마케팅 관련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마케팅지원 | • 홈페이지 제작, CI 제작, 제품촬영, 동영상 제작 등 |
기업부담금 | • 총 사업비의 20% 이상(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80만원 기업부담) |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적합성 | 지원배경 및 추진의지 | 25 |
사업의 필요성 | ||
목표의 적합성 | 취득목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35 |
추진의 적합성 | 신청분야의 준비성 | 20 |
파급효과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20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구분 | 주요내용 | 일정(안) | 추진주체 |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내 접수 | 공고일~6월 2째주 | 기업・경기TP | |||
선정평가 |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6월 3째주 | 경기TP | |||
선정통보 |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6월 4째주 | 경기TP→기업 | |||
과제수행 | 마케팅 과제추진 | 별도 안내 | 기업 | |||
결과보고 제출 | 마케팅 관련 과제추진 완료 후 결과보고 및 관련증빙 제출 |
별도 안내 | 기업→경기TP |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및 집행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별도 안내 | 경기TP→기업 |
4. 신청 및 기타 안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24.(금) ~ 6.11.(화) 18시까지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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