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인공지능(AI) 기술의 全 산업 활용·융합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지원
▣ 지원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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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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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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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중 1개 이상 반드시 필수 + 기업(선택) (지역제한 없음. 단, (주관) ‘기업’ + (공동) ‘기업(외국법인 포함)’만으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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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연구개발
기간 |
과제당 최대 1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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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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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거나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융합이 가능한 전 분야 (학습과 추론, 시각지능, 언어지능, 청각지능, 복합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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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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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억원, 22개 과제 내외
ㆍ(일반형) 15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징수형) ㆍ (AI+첨단제조) 4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징수형) ㆍ (규제돌파형) 3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징수형) |
▣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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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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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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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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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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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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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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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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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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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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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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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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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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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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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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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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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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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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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
정립 |
기술개념
정립 |
특허출원/
기본성능 검증 |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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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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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작
성능평가 |
신뢰성
평가 |
시제품
인증 |
시판/
시판 후 연구 |
▣ 지원분야
○ (일반형, 규제돌파형)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예시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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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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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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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학습모델, 지도·비지도학습,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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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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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비전, 행동인식, 영상이해, 비디오분석, 객체추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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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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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모델링, 질의응답, 문서이해, 자연어처리, 텍스트요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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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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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STT, TTS, 음성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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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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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 공간지능, 감성인식, 협력지능, 시공간 상황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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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첨단제조) 인공지능 기술의 제조업 적용 기술 예시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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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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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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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최적화, 재고 관리, 물류 관리, 고객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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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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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향상, 생산 설계, 생산, 품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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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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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서비스 제공, 편의성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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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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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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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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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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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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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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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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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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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돌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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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대상 기업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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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첨단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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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과제 |
※ 연구개발기관 자격 관련 상세 내용 4. 신청자격 참조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해, ‘약자 관련 과제’ 대상 가점 부여
※ ‘약자 관련 과제’로 신청하기 위해선, 우대가점 중 ‘약자 지원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의 내용 확인 및 체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인건비, 시작품ㆍ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동 지원사업의 협약 과제는 개발결과물의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하며 관련 비용을 계상하여야함
※ 고영향 인공지능 과제 여부 확인 후 해당 시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신청 필수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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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개발비(가) |
시지원연구개발비
(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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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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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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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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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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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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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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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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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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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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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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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67,000원
(100%) |
200,000,000원
(75%) |
66,667,000원
(25%) |
6,667,000원
(2.5%) |
60,000,000원
(22.5%) |
3. 연계 지원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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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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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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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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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 |
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의견 진단 및 가이드 제공
※ SBA 협력 공인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협약체결 후
(공통) |
R&D
현장어드바이저 |
사업화 전문가(VC/AC) 및 유관기관 전문가(지식재산권 지원, 규제애로 등)로 구성된 R&D 어드바이저가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사업화 전략 및 기술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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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제 인·허가/ 인증 상담회 |
(국내) 의료제품 인·허가 + (국외) 제품/서비스 인증에 대한 유관·전문기관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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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라우드
‘그린하우스’ 프로그램 연계지원 |
① 공동 마케팅: 네이버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內 우수 개발과제의 입점·도입 지원
② 협력 지원 : 네이버클라우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그린하우스’와 연계하여 고객 니즈 맞춤형 지원 실시(기술지원, 행사참여, 밋업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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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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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데이터의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지원 및 데이터 품질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오류 진단 보고서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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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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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결과물인 모델의 신뢰성 인증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발급 비용 감면 및 사전진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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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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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술
특례상장 추가 R&D 지원 |
글로벌 진출 및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후속 R&D 추가지원 예정 (최대 2억원/1년)
※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30% 이내 지원(단,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 |
※ “3. 연계지원”의 세부 추진내용은, 협약 이후 대상 과제에 상세 내용 안내 예정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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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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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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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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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14. ~ ’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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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25. ~ ’25. 4.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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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①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
||
서류평가 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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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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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파급효과,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대면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1.3배수를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로 추천
|
||
발표평가 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평가위원 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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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지표(일반형, AI+첨단제조)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기술성
(40) |
연구개발 필요성
|
· (창의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도전성/창의성 및 차별성 등
· (차별성) 기존 경쟁 제품·설비 대비 기술적 우위 여부 등 · (연관성) 현재의 사업영역, 판매 제품·설비와의 연관성 여부 등 |
15
|
기술수준
|
· (권리보유 현황)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유/무, 권리확보 범위 등
· (우수성) 경쟁 기술·제품·설비 대비 성능, 비용 측면의 우수성 등 · (자립도) 해당 기술·제품 개발/생산 과정에서 보완·지원기술 비중, 필요성/중요도 등 · (모방난이도) 해당 기술·제품·설비 모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적 난이도 등 |
10
|
|
연구개발
방법 및 역량 |
· (연구개발 방법) 연구개발 방법, 추진전략, 기간, 계획의 적정성 등
· (연구개발 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경력, 전문성, 연구실적 등), 연구팀 구성 및 수행 역할, 관련 인프라 등 |
10
|
|
AI 개발 및
데이터 현황 |
· (가능성) AI 제품 개발 진척도·데이터 확보 현황 등
|
5
|
|
사업성
(60) |
시장 현황 및 경쟁력
|
· (성장성) 관련 제품·설비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향후 성장 가능성 등
· (경쟁력) 시장구조(경쟁상황, 비용구조) 측면의 경쟁우위 여부 등 ·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이 높아 선도적인 지위 확보 여부 등 · (경쟁강도)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 존재 여부, 신청기업의 경쟁수준 등 · (진입장벽) 신규 경쟁업체 출현 가능성, 대체/유사 제품·설비 출현 가능성 등 · (규제현황) 해당 제품·설비 관련 법/제도적 규제 상황 등 |
20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 (시장조사 현황) 타겟 시장현황, 타겟 고객 수요(Needs), 관련 규제 조사 여부 등
· (BM수립 현황) BM수립 여부, BM수립 내용의 구체성/실효성 등 · (판매처 현황) 판매처 확보 여부, 판매처의 다양성 여부, 판로개척 계획의 실효성 등 |
10
|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
· (체계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 (실현 가능성) 사업화 대상 기술의 완성도,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고려할 때 목표 기간 내 매출 발생 및 기업 성장 가능성 등 |
5
|
|
사업화 역량
|
· (사전준비도) 관련 규제/시장 사전분석 여부, 타당성 검토 여부, 기초설계 여부 등
· (마케팅 역량) 마케팅(영업) 조직/인력 유/무, 마케팅 계획 유/무, 전략 실효성 등 · (자금력) 기업의 재정 상황, 이익잉여금 보유현황, 자금조달 계획의 실효성 등 |
15
|
|
글로벌화 가능성
|
·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글로벌 진출 관련 역량) 수출실적 및 글로벌 진출 조직/인력, 인프라 확보 유/무 등 |
10
|
|
합 계
|
100
|
▣ 선정평가 지표(규제돌파형)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기술성
(40) |
연구개발 필요성
|
· (창의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도전성/창의성 및 차별성 등
· (차별성) 기존 경쟁 제품·설비 대비 기술적 우위 여부 등 · (연관성) 현재의 사업영역, 판매 제품·설비와의 연관성 여부 등 |
15
|
기술수준
|
· (권리보유 현황)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유/무, 권리확보 범위 등
· (우수성) 경쟁 기술·제품·설비 대비 성능, 비용 측면의 우수성 등 · (자립도) 해당 기술·제품 개발/생산 과정에서 보완·지원기술 비중, 필요성/중요도 등 · (모방난이도) 해당 기술·제품·설비 모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적 난이도 등 |
10
|
|
연구개발
방법 및 역량 |
· (연구개발 방법) 연구개발 방법, 추진전략, 기간, 계획의 적정성 등
· (연구개발 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경력, 전문성, 연구실적 등), 연구팀 구성 및 수행 역할, 관련 인프라 등 |
10
|
|
AI 개발 및
데이터 현황 |
· (가능성) AI 제품 개발 진척도·데이터 확보 현황 등
|
5
|
|
사업성
(60) |
시장 현황 및 경쟁력
|
· (성장성) 관련 제품·설비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향후 성장 가능성 등
· (경쟁력) 시장구조(경쟁상황, 비용구조) 측면의 경쟁우위 여부 등 ·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이 높아 선도적인 지위 확보 여부 등 · (경쟁강도)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 존재 여부, 신청기업의 경쟁수준 등 · (진입장벽) 신규 경쟁업체 출현 가능성, 대체/유사 제품·설비 출현 가능성 등 · (규제현황) 해당 제품·설비 관련 법/제도적 규제 상황 등 |
20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 (시장조사 현황) 타겟 시장현황, 타겟 고객 수요(Needs), 관련 규제 조사 여부 등
· (BM수립 현황) BM수립 여부, BM수립 내용의 구체성/실효성 등 · (판매처 현황) 판매처 확보 여부, 판매처의 다양성 여부, 판로개척 계획의 실효성 등 |
10
|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
· (체계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 (실현 가능성) 사업화 대상 기술의 완성도,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고려할 때 목표 기간 내 매출 발생 및 기업 성장 가능성 등 |
5
|
|
사업화 역량
|
· (사전준비도) 관련 규제/시장 사전분석 여부, 타당성 검토 여부, 기초설계 여부 등
· (마케팅 역량) 마케팅(영업) 조직/인력 유/무, 마케팅 계획 유/무, 전략 실효성 등 · (자금력) 기업의 재정 상황, 이익잉여금 보유현황, 자금조달 계획의 실효성 등 |
15
|
|
글로벌화 가능성
|
·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글로벌 진출 관련 역량) 수출실적 및 글로벌 진출 조직/인력, 인프라 확보 유/무 등 |
10
|
|
합 계
|
100
|
▣ 현장점검
○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선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전문기관장은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 재무현황, 평판, 서울시책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우대가점: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 종합관리시스템(PMS) 상 ‘우대가점탭’에 해당사항 체크 후,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해당 입력사항 기재(1,000자 이내)
해 당 사 항
|
가 점
|
|
공통
|
①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
각 1점
|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우수 표기 과제) |
1점
|
|
③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서울혁신챌린지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신성장산업R&D* 지원한 경우
* 신성장산업R&D는 서울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분야‘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블록체인), 로봇, 창조, 첨단제조, 양자기술’R&D 지원사업을 지칭함 ☞ 증빙서류 : 서울혁신챌린지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우수’,‘보통’ 표기 과제) |
1점
|
|
④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
2점
|
|
⑤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해당 지원시설에서 발급) |
1점
|
|
⑥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1점
|
|
⑦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우대사항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000자 이내 작성 ※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확정 |
2점
|
|
약자란? ▲ 복지사각지대 약자(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 디지털 약자(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 정신건강 약자(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 산업전환 약자(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 주거 약자 (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등
|
||
|
||
⑧ 국내 중견·대기업, 종합병원 등의 수요처(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술개발인 경우
☞ 증빙서류 : 수요처의 구매의향서 (연구개발계획서 [붙임1] 표준 구매의향서 양식 활용)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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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양재 AI 산업거점 입주시 (단순 센터 회원 제외)
-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기업 경우 2점 -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은 가점 2점 부여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 등 |
최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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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사항
감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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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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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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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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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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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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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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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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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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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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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접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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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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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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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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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중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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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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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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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주관, 공동)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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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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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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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및
기업 상태 |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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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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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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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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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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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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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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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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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실시권자가 전문기관에게 사용 시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소기업 기준) 정액 기술료 납부
9.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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