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서울시 인공지능(AI)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5. 3.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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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인공지능(AI) 기술의 全 산업 활용·융합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지원

▣ 지원유형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산·학·연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중 1개 이상 반드시 필수 + 기업(선택)
(지역제한 없음. 단, (주관) ‘기업’ + (공동) ‘기업(외국법인 포함)’만으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연구개발
기간
과제당 최대 1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거나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융합이 가능한 전 분야 (학습과 추론, 시각지능, 언어지능, 청각지능, 복합지능)
지원규모
총 44억원, 22개 과제 내외
ㆍ(일반형) 15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징수형)
ㆍ (AI+첨단제조) 4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징수형)
ㆍ (규제돌파형) 3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2억/1년, 기술료 징수형)

▣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만 지원 가능

구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내용
기본원리
개념정립
개념검증
시작품
시제품
실용화
양산
기초이론
정립
기술개념
정립
특허출원/
기본성능 검증
설계제작
성능평가
설계제작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시제품
인증
시판/
시판 후
연구

▣ 지원분야

(일반형, 규제돌파형)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예시

기술 분야
기술 예시
학습과 추론
기계학습, 학습모델, 지도·비지도학습,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시각지능
컴퓨터비전, 행동인식, 영상이해, 비디오분석, 객체추적 등
언어지능
언어모델링, 질의응답, 문서이해, 자연어처리, 텍스트요약 등
청각지능
음성인식, STT, TTS, 음성분석 등
복합지능
상황판단, 공간지능, 감성인식, 협력지능, 시공간 상황 이해 등

(AI+첨단제조) 인공지능 기술의 제조업 적용 기술 예시

 
기술 분야
기술 예시
공급망 관리
공급망 최적화, 재고 관리, 물류 관리, 고객 지원 등
제조
생산 향상, 생산 설계, 생산, 품질 관리 등
제품
개인화, 서비스 제공, 편의성 향상 등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지원방식
일반형
최대 1년, 2억 원
-
자유공모
규제돌파형
관련 부처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대상 기업만 지원 가능
AI+첨단제조
제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과제

※ 연구개발기관 자격 관련 상세 내용 4. 신청자격 참조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해, ‘약자 관련 과제’ 대상 가점 부여

※ ‘약자 관련 과제’로 신청하기 위해선, 우대가점 중 ‘약자 지원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의 내용 확인 및 체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ㆍ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동 지원사업의 협약 과제는 개발결과물의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하며 관련 비용을 계상하여야함

※ 고영향 인공지능 과제 여부 확인 후 해당 시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신청 필수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구분
전체
연구개발비(가)
시지원연구개발비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다)의 10% 이상
(다)-(라)
(예시)
266,667,000원
(100%)
200,000,000원
(75%)
66,667,000원
(25%)
6,667,000원
(2.5%)
60,000,000원
(22.5%)

3. 연계 지원

지원시기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협약체결 시
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
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의견 진단 및 가이드 제공
※ SBA 협력 공인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협약체결 후
(공통)
R&D
현장어드바이저
사업화 전문가(VC/AC) 및 유관기관 전문가(지식재산권 지원, 규제애로 등)로 구성된 R&D 어드바이저가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사업화 전략 및 기술 자문 제공
국내·외
규제 인·허가/ 인증 상담회
(국내) 의료제품 인·허가 + (국외) 제품/서비스 인증에 대한 유관·전문기관 상담 제공
네이버 클라우드
‘그린하우스’
프로그램 연계지원
① 공동 마케팅: 네이버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內 우수 개발과제의 입점·도입 지원
② 협력 지원 : 네이버클라우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그린하우스’와 연계하여 고객
니즈 맞춤형 지원 실시(기술지원, 행사참여, 밋업행사 등)
데이터 품질 인증 지원
보유 데이터의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지원 및 데이터 품질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오류 진단 보고서 제공 등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지원
인공지능 개발결과물인 모델의 신뢰성 인증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발급 비용 감면 및 사전진단 지원 등
최종평가 후
글로벌·기술
특례상장
추가 R&D 지원
글로벌 진출 및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후속 R&D 추가지원 예정 (최대 2억원/1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30% 이내 지원(단,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

※ “3. 연계지원”의 세부 추진내용은, 협약 이후 대상 과제에 상세 내용 안내 예정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공고기간
온라인접수 등록기간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5. 3. 14. ~ ’25. 4. 18.
’25. 3. 25. ~ ’25. 4. 18. 16:00

▣ 선정평가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서류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파급효과,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대면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1.3배수를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로 추천


발표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선정평가 지표(일반형, AI+첨단제조)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40)
연구개발 필요성
· (창의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도전성/창의성 및 차별성 등
· (차별성) 기존 경쟁 제품·설비 대비 기술적 우위 여부 등
· (연관성) 현재의 사업영역, 판매 제품·설비와의 연관성 여부 등
15
기술수준
· (권리보유 현황)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유/무, 권리확보 범위 등
· (우수성) 경쟁 기술·제품·설비 대비 성능, 비용 측면의 우수성 등
· (자립도) 해당 기술·제품 개발/생산 과정에서 보완·지원기술 비중, 필요성/중요도 등
· (모방난이도) 해당 기술·제품·설비 모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적 난이도 등
10
연구개발
방법 및 역량
· (연구개발 방법) 연구개발 방법, 추진전략, 기간, 계획의 적정성 등
· (연구개발 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경력, 전문성, 연구실적 등), 연구팀 구성 및 수행 역할, 관련 인프라 등
10
AI 개발 및
데이터 현황
· (가능성) AI 제품 개발 진척도·데이터 확보 현황 등
5
사업성
(60)
시장 현황 및 경쟁력
· (성장성) 관련 제품·설비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향후 성장 가능성 등
· (경쟁력) 시장구조(경쟁상황, 비용구조) 측면의 경쟁우위 여부 등
·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이 높아 선도적인 지위 확보 여부 등
· (경쟁강도)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 존재 여부, 신청기업의 경쟁수준 등
· (진입장벽) 신규 경쟁업체 출현 가능성, 대체/유사 제품·설비 출현 가능성 등
· (규제현황) 해당 제품·설비 관련 법/제도적 규제 상황 등
20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시장조사 현황) 타겟 시장현황, 타겟 고객 수요(Needs), 관련 규제 조사 여부 등
· (BM수립 현황) BM수립 여부, BM수립 내용의 구체성/실효성 등
· (판매처 현황) 판매처 확보 여부, 판매처의 다양성 여부, 판로개척 계획의 실효성 등
10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 (체계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 (실현 가능성) 사업화 대상 기술의 완성도,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고려할 때 목표 기간 내 매출 발생 및 기업 성장 가능성 등
5
사업화 역량
· (사전준비도) 관련 규제/시장 사전분석 여부, 타당성 검토 여부, 기초설계 여부 등
· (마케팅 역량) 마케팅(영업) 조직/인력 유/무, 마케팅 계획 유/무, 전략 실효성 등
· (자금력) 기업의 재정 상황, 이익잉여금 보유현황, 자금조달 계획의 실효성 등
15
글로벌화 가능성
·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글로벌 진출 관련 역량) 수출실적 및 글로벌 진출 조직/인력, 인프라 확보 유/무 등
10
합 계
100

▣ 선정평가 지표(규제돌파형)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40)
연구개발 필요성
· (창의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도전성/창의성 및 차별성 등
· (차별성) 기존 경쟁 제품·설비 대비 기술적 우위 여부 등
· (연관성) 현재의 사업영역, 판매 제품·설비와의 연관성 여부 등
15
기술수준
· (권리보유 현황)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유/무, 권리확보 범위 등
· (우수성) 경쟁 기술·제품·설비 대비 성능, 비용 측면의 우수성 등
· (자립도) 해당 기술·제품 개발/생산 과정에서 보완·지원기술 비중, 필요성/중요도 등
· (모방난이도) 해당 기술·제품·설비 모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적 난이도 등
10
연구개발
방법 및 역량
· (연구개발 방법) 연구개발 방법, 추진전략, 기간, 계획의 적정성 등
· (연구개발 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경력, 전문성, 연구실적 등), 연구팀 구성 및 수행 역할, 관련 인프라 등
10
AI 개발 및
데이터 현황
· (가능성) AI 제품 개발 진척도·데이터 확보 현황 등
5
사업성
(60)
시장 현황 및 경쟁력
· (성장성) 관련 제품·설비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향후 성장 가능성 등
· (경쟁력) 시장구조(경쟁상황, 비용구조) 측면의 경쟁우위 여부 등
·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이 높아 선도적인 지위 확보 여부 등
· (경쟁강도)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 존재 여부, 신청기업의 경쟁수준 등
· (진입장벽) 신규 경쟁업체 출현 가능성, 대체/유사 제품·설비 출현 가능성 등
· (규제현황) 해당 제품·설비 관련 법/제도적 규제 상황 등
20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시장조사 현황) 타겟 시장현황, 타겟 고객 수요(Needs), 관련 규제 조사 여부 등
· (BM수립 현황) BM수립 여부, BM수립 내용의 구체성/실효성 등
· (판매처 현황) 판매처 확보 여부, 판매처의 다양성 여부, 판로개척 계획의 실효성 등
10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 (체계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 (실현 가능성) 사업화 대상 기술의 완성도,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고려할 때 목표 기간 내 매출 발생 및 기업 성장 가능성 등
5
사업화 역량
· (사전준비도) 관련 규제/시장 사전분석 여부, 타당성 검토 여부, 기초설계 여부 등
· (마케팅 역량) 마케팅(영업) 조직/인력 유/무, 마케팅 계획 유/무, 전략 실효성 등
· (자금력) 기업의 재정 상황, 이익잉여금 보유현황, 자금조달 계획의 실효성 등
15
글로벌화 가능성
·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글로벌 진출 관련 역량) 수출실적 및 글로벌 진출 조직/인력, 인프라 확보 유/무 등
10
합 계
100
※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

○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선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전문기관장은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 재무현황, 평판, 서울시책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우대가점: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

○ 종합관리시스템(PMS) 상 ‘우대가점탭’에 해당사항 체크 후,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해당 입력사항 기재(1,000자 이내)

해 당 사 항
가 점
공통
①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각 1점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우수 표기 과제)
1점
③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서울혁신챌린지를 수행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신성장산업R&D* 지원한 경우
* 신성장산업R&D는 서울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분야‘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블록체인), 로봇, 창조, 첨단제조, 양자기술’R&D 지원사업을 지칭함
☞ 증빙서류 : 서울혁신챌린지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우수’,‘보통’ 표기 과제)
1점
④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2점
⑤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해당 지원시설에서 발급)
1점
⑥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1점
⑦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시, 우대사항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000자 이내 작성
※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하여 확정
2점
약자란? ▲ 복지사각지대 약자(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 디지털 약자(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 정신건강 약자(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 산업전환 약자(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 주거 약자 (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등

⑧ 국내 중견·대기업, 종합병원 등의 수요처(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술개발인 경우
☞ 증빙서류 : 수요처의 구매의향서 (연구개발계획서 [붙임1] 표준 구매의향서 양식 활용)
2점
개별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양재 AI 산업거점 입주시 (단순 센터 회원 제외)
-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기업 경우 2점
-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은 가점 2점 부여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 등
최대 2점

▣ 감점 사항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7. 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내 용
기관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접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행 과제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과제 중복성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기타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기술료 징수 기준

(기술료 징수대상)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실시권자가 전문기관에게 사용 시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소기업 기준) 정액 기술료 납부

 

9.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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