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2. 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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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소요비용 정산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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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사업 구성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3개 트랙(일반, 레전드 50+ 전용, 테크

서비스 전용)으로 구분되며, 4차례 공고 추진(총 3,500개사 내외 지원)

 

* 각 모집공고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

(ex)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 및 레전드50+기업의 경우에도 1차 공고에 신청 가능

 
< ’25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
구분
공고/신청시기
모집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1차 공고
(일반)
(공고) ‘24.12.30
(신청) ’25.1.7~23
2,400개사 내외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레전드 50+ 전용*
(공고) ‘25.3월
(신청) ’25.3월
300개사 내외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테크서비스
전용**
(공고) ‘25.3월
(신청) ’25.3월
400개사 내외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기업
35백만원
2차 공고
(일반)
(공고) ‘25.5월
(신청) ’25.5월
400개사 내외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대상으로 한정
**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시 ➊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 비용, UX·UI개선 비용 등)와 ➋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 메뉴판 활용 가능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 모집규모,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레전드50+,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 형태의 사업(예시) >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세부명칭)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
산업 및 단계별 상이
*30~100백만원
농식품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32개 메뉴
수출구간별 상이
*5~1,000백만원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외식기업 중 ①해외진출 희망 가맹본부, ②직영사업자
수출활동에 필요한 13개 메뉴
30백만원 이내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19개 메뉴
수출단계별 상이
*50~220백만원
지자체
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ex)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바우처,
광주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지역 수출유망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
지역별 상이
 
 
2. 수출바우처 1차 모집 개요
 

1차 모집규모: 2,400개사 내외

 

사업기간 : 2025. 3. 1. ~ 2026. 1. 31.(11개월)

<수출 바우처 서비스 활용 지원 기간>


◈ (시작 시점) 신청·접수,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활용을 위해 비용지원’25년 3월 1일 활용 서비스부터 소급 적용


◈ (종료 시점) ’25년 11월 30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단, 전시회의 경우, 사업기간 내 개최 시 정산 가능)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정산요청’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 지정 웹하드에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
2월중 개최되는 전시회에 수출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2차 모집공고에 신청(수출바우처 2차 사업기간 : ‘25.6.1~26.2.28)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규모) 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세부사업
(단계)
지원 대상
국고지원한도
(백만원)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30
 
튼튼한 내수기업*
 
45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 튼튼한 내수기업: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한도 우대

 

간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도 신청 가능

 

(국고 보조율) ’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지원한도 우대 기업

 

내수단계 선정기업혁신형 중소기업*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능인증기업, TIPS성공졸업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4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3년 대비 ’24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23년, ’24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24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우대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

※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상품(재화) 수출실적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서비스수출실적(서비스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등은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합산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운영기관에서 조회


◦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수출 바우처 졸업제

 

◦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 초보, 유망, 성장 단계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23년 지원금(바우처)부터 합산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 강소단계의 경우 최대 발급한도 적용 제외
※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내수단계에서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


※ 수출국 다변화성공, 수출고성장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한도가 확대된 경우, 확대분은 단계별 지원한도 합산 시 포함되지 않음

 

 
3.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5.3.1.일 기준)


*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림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감점 부여
- 대상 : 최근 2년(’23년, ‘24년)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신청기업


* ′24년 참여기업의 경우 ‘25년 2월 28일 기준 정산시스템상 ’정산요청‘단계의 바우처 금액 기준으로 사용률 확인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3년도 이후
사업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47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기간)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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