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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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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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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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3개 트랙(일반, 레전드 50+ 전용, 테크
서비스 전용)으로 구분되며, 4차례 공고 추진(총 3,500개사 내외 지원)
* 각 모집공고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
(ex)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 및 레전드50+기업의 경우에도 1차 공고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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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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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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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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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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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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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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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고
(일반) |
(공고) ‘24.12.30
(신청) ’25.1.7~23 |
2,4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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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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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
레전드 50+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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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5.3월
(신청) ’25.3월 |
3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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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
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
테크서비스
전용** |
(공고) ‘25.3월
(신청) ’25.3월 |
4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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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기업 |
3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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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고
(일반) |
(공고) ‘25.5월
(신청) ’25.5월 |
4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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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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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에 따라 상이
*내수(30백만원)~강소(100백만원) |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대상으로 한정
**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시 ➊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 비용, UX·UI개선 비용 등)와 ➋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 메뉴판 활용 가능 ※ 모집차수별 세부 공고일정, 모집규모,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레전드50+,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공고문 참조 |
※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 형태의 사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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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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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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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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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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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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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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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세부명칭)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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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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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단계별 상이
*30~100백만원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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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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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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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동에 필요한 32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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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구간별 상이
*5~1,000백만원 |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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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기업 중 ①해외진출 희망 가맹본부, ②직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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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동에 필요한 13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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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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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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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기업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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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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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동에 필요한 19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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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단계별 상이
*50~220백만원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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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ex)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바우처, 광주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
지역 수출유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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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동에 필요한 14개 분야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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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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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바우처 1차 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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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모집규모: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5. 3. 1. ~ 2026. 1. 31.(11개월)
<수출 바우처 서비스 활용 지원 기간>
◈ (시작 시점) 신청·접수,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활용을 위해 비용지원은 ’25년 3월 1일 활용 서비스부터 소급 적용 ◈ (종료 시점) ’25년 11월 30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단, 전시회의 경우, 사업기간 내 개최 시 정산 가능)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정산요청’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 지정 웹하드에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 ※ 2월중 개최되는 전시회에 수출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2차 모집공고에 신청(수출바우처 2차 사업기간 : ‘25.6.1~26.2.28) |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규모) 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세부사업
(단계)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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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한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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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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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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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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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내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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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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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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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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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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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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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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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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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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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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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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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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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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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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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내수기업: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한도 우대
◦ 간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도 신청 가능
□ (국고 보조율) ’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지원한도 우대 기업
◦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능인증기업, TIPS성공졸업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4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3년 대비 ’24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23년, ’24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 ’24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우대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
※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상품(재화) 수출실적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서비스수출실적(서비스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등은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합산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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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운영기관에서 조회
◦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수출 바우처 졸업제
◦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23년 지원금(바우처)부터 합산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 강소단계의 경우 최대 발급한도 적용 제외
※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내수단계에서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 ※ 수출국 다변화성공, 수출고성장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한도가 확대된 경우, 확대분은 단계별 지원한도 합산 시 포함되지 않음 |
3.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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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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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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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5.3.1.일 기준) *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림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감점 부여 - 대상 : 최근 2년(’23년, ‘24년)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신청기업 * ′24년 참여기업의 경우 ‘25년 2월 28일 기준 정산시스템상 ’정산요청‘단계의 바우처 금액 기준으로 사용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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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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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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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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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이후
사업선정기업 |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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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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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 8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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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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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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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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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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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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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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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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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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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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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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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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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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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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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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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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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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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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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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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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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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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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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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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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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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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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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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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0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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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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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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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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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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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신청기간)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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