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198,800천원(국비 666,000천원, 시비 532,800천원)
※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단독 지원
- 방지시설 1기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전류계 최대 5기까지 지원
나. 지원금액
- 배출구 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 설치비용의 90%지원 (보조금:자부담 = 90:10)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서 부담]
(단위 : 만원)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차압계(압력계) | 40 | 36 | 20 | 16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pH계 | 100 | 90 | 50 | 40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VPN | 40 | 36 | 20 | 16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개정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5.3. 이전 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나. 우선지원 대상
① 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시설 중 4·5종 사업장
[IoT 부착 의무 미도래 사업장]
②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다. 선정방식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표 70점 이상 사업장 중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 선정
라.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마.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5.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12. 1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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