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5년 인천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1차)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2.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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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198,800천원(국비 666,000천원, 시비 532,800천원)

※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단독 지원

- 방지시설 1기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전류계 최대 5기까지 지원

나. 지원금액

- 배출구 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 설치비용의 90%지원 (보조금:자부담 = 90:10)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서 부담]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개정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5.3. 이전 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나. 우선지원 대상

① 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시설 중 4·5종 사업장

[IoT 부착 의무 미도래 사업장]

②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다. 선정방식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표 70점 이상 사업장 중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 선정

 

라.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마.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5.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12. 1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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