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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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5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선정일 ~ ’26. 12. 31일
□ 지원대상 : ‘24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지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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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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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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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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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출액 10~100만 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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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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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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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출액 100∼500만 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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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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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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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출액 500∼1,000만 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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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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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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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출액 1,000만 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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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유망, 성장, 강소, 강소+)로 최대 2회까지 지정받을 수 있음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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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4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수출실적 :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 (직수출, 간접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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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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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에 旣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본점만 신청가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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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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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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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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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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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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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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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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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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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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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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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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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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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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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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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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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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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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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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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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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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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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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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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0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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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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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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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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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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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 지원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공통사항 (유망, 성장, 강소, 강소+)
- (수출바우처사업) : ‘25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자동 선정*되며,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14개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첫 해(’25년도)에 한하여 발급되며, 수출단계별 지원한도,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 제외 요건 등은 수출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
- (수출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 (금리․환거래) 시중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 환전 수수료 우대 등
② 강소, 강소+ 단계 (유망, 성장 단계는 해당없음)
-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및 대출한도 우대 등
-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 (지자체) 지자체별 수출 프로그램(해외전시회, 홍보 등) 지원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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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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