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기업 시설인증 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3.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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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애로기술 해결

❍ 지원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분양, 벤처)기업

❍ 공고기간: ‘24. 3. 19.(화) ∼ 4. 17.(수) 18:00까지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24년 이내 종료 사업, 이월 불가)

※ 선정평가 전(’24.1. 부터) 컨설팅 수행 가능하며 협약전 인증 완료된 건은 협약 불가능

❍ 접수기간: ‘24. 4. 3.(수) ∼ 4. 17.(수) 18:00까지 * 마감(18시) 후 접수 불가

❍ 지원규모: 최대 2천만원(세부내용에 따른 개별 지원한도 상이)

* 지원항목 세부내용에 따른 지원한도 참조 및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비 구성

❍ 지원금 40∼80%, 자부담 20∼60%

구 분
’19-’23년 누적 지원금액별 정부지원 비율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입주기업
80%
70%
60%

* ’19∼’23년까지 신청기업이 진흥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임(권역별산학연사업 제외)

** 누적지원금액 미확인으로 기업부담률 오기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3. 지원내용

분야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한도
(백만원)
식품기업
시설인증
시설인증
⦁HACCP 개념설계, 유기가공, 전통식품 인증
7백만원
⦁HACCP 인증 컨설팅
소규모
10백만원
일반
15백만원
⦁FSSC22000, ISO22000
15백만원
⦁GMP 개념설계
8백만원
⦁GMP 인증 컨설팅
15백만원
⦁스마트공장(스마트HACCP)*
20백만원
사후관리
⦁시설인증분야 사후관리
- 인증 유지관리를 위한 실무 지원
8백만원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 분양·착공·준공 및 식품벤처센터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제재조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7. 선정평가

❍ 서류검토

- 검토목적: 필수 서류 제출 여부 검토

* 필수 서류 미제출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발표평가 미진행

- 검토기간: 공고 종료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 검토방법: 식품진흥원 내부위원(3인)을 통한 제출 서류 검토 * [붙임6] 참고

- 결과안내: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4월 19일(금)까지 안내

* 상황에 따라 결과안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목적: 사업계획의 필요성, 적합성, 기대효과 등 평가

- 일시/장소: 서류검토 종료 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붙임7] 참고

·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내용으로 발표자료*(PPT, PDF 등) 준비 발표

* 발표자료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5~7인 내외로 구성되며, 지원 금액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시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 내용에 따라 발표는 조기 종료할 수 있으나, 시간 초과는 불가함

** 평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될 경우 사전 공지 예정

- 선정기준

· (가·감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동점일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우선지원

· 입주기업 또는 외부기업 간 동점인 경우 다음 <평가 기준표>*의 과제활용 항목 중 ➀구체성>➁산업화가능성>➂파급효과 항목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대비 ’24년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한도, 기업부담률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식품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식품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식품진흥원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선정평가회 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시 사전에 해당분야 담당자에게 위임장[붙임8] 내 해당사유 및 대체 발표자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협동수행기관과 3자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모두 참여해야함.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붙임8] 사유별 제재기준 참고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중단”인 과제
-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 후 과제수행단계에서 포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⑦-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⑦-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2회 이상)
⑦-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회 이상)
⑧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평가 중 유의사항

- 평가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 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 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선정통보 이후 “기술지원사업 교육(신청기업용)”을 최소 1회 참가해야하며, 미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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