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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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17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5.2.28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세부유형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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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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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청기간 : ‘24. 3. 11 ~ 3. 29.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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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바우처사업(수출바우처 등)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시) ‘수출바우처사업’ 등에서 ‘홍보/광고(홈페이지 등)’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홍보지원 프로그램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30% 초과 잔액발생 시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제재
잔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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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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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협약액의 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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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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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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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 심사 시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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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협약액의 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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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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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관리지침 제36조(바우처 잔액처리)
3.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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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② 중기부 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선정기업
* [서식3] 지역특화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필수 제출
ㅇ (지원규모) 약 140억원 이내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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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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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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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백만원)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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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
전략 |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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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
추진전략 |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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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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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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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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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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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시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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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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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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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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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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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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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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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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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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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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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백만원)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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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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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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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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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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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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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0 ~ 85%)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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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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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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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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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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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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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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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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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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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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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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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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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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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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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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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초과 ~ 1,5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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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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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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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5.2.28까지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선정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융복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②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지원규모) 약 10억원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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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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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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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백만원) |
컨설팅
(필수)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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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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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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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시설 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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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 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
마케팅
(선택)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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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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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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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
20
|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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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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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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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85%
|
15%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
|
25%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65%
|
35%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45%
|
55%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5.2.28까지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규모) 약 20억원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3자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필수)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
20
|
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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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 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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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선택)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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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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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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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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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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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85%
|
15%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
|
25%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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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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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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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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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5.2.28까지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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