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고양 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3.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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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고양 콘텐츠 사업화 지원

나. 사업 목적 : 고양시 K-콘텐츠산업 및 비즈니스 육성, 기업 경쟁력 강화

다. 사업 기간 : 2024. 협약일 ~ 11. 30.

 

2. 모집 개요

가. 모집 기간 : 2024. 3. 22.(금) ~ 4. 18.(목) 17:00까지

나. 모집 규모 : 총 5개사(기업당 1억원)

○ 민간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15% 이상) 필수 매칭

※ 총 사업비 : 1.25억원(지원금 1억원 / 민간 현금 1,875만원, 민간 현물 625만원)

○ 민간 부담금 현금 30% 이상 매칭 우대(가산점)

다. 지원 대상 : 콘텐츠기업(고양시 3개사, 타지역 2개사)

<다음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고양시 기업 ① / 타지역 기업 ②, ③
① 고양시 소재 기업(개인, 법인, 본사 또는 지사 보유기업)
② 고양시 본사 이전 예정 기업(~2024년 11월 말까지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③ 고양시 협력사(제작, 후반작업 등)와 50% 이상 추진하는 경우

3. 세부 내용

가. 지원 내용 : 실감형 콘텐츠 제작비 지원

나. 지원 분야 : VR·AR·MR·XR·홀로그램, 디지털아트 등 실감형 콘텐츠

다. 결 과 물 : 빔프로젝트, 레이저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에 표출 가능한 콘텐츠

라. 제작 분량 : 총 5분 이상(편수 제한 없음) ※ 필요 시 분량은 협의 가능

마. 지원 조건 : 사업 기간 내(~2024. 11. 30.)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게 결과물 전시가 가능한 작품

○ 포트폴리오, 데모 콘텐츠, 시연 영상 등 필수 제출(사업계획서 양식 참고)

바. 필수 사항

○ 결과물 전시에 필요한 장비 등 필수 편성(임차료, 견적서 제출)

○ 콘텐츠 검증 및 자문을 위한 품질 관리비 필수 편성(자문료)

○ 결과물 전시를 위한 행사 운영비 필수 편성(위탁사업비, 500만원 이내)

사. 기타 사항 : 콘텐츠는 고양시 및 진흥원의 콘텐츠산업 홍보 등 공익 목적,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IP 활용 가능

 

4. 전시 개요

가. 전시 목적 : 고양시 랜드마크 내 실감형 콘텐츠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민간 투자 유도 등 신수요 창출

나. 전시 기간 : 2024. 9. 27.(금) ~ 9. 29.(일) 18:00 ~ 21:00, 3일간 (예정)

※ 사전 테스트 : 9. 26.(목) 18:00 ~ 21:00 (예정)

다. 전시 장소 : 일산문화광장 일대 (예정)

○ 콘텐츠 특성에 따라 광장 내 임시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전시 장소는 과제별 상이하며, 동일 장소 신청 시 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임시 구조물은 시민 안전, 보행 동선, 위험성 등을 필히 고려해야 하며, 선정기업 간담회 및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신청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가. 평가 위원 : 산·학·연 등 외부 전문가 총 5명 이내

○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 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불가피할 경우 대체 평가 위원을 선정하여 진행

○ 접수기업이 무기명 명단에 5명을 선택하고, 다빈도순, 서류 및 발표 평가 모두 참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 선정

○ 서류 평가 생략 시, 다빈도순, 발표 평가 참석 가능 위원으로 구성

나. 평가 방법 : 서류 및 발표 평가

○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고, 가산점을 최종 합산하여 최소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결정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프로젝트 기획 능력’→‘프로젝트 수행 능력’ 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평가 항목도 동일한 경우, 업력이 짧은 순으로 선정

○ 경쟁률이 3배수 미만일 경우 발표 평가만 실시(서류 평가 생략), 서류 평가 가산점(3점)은 발표 평가 가산점으로 배점

○ 발표 평가 대상은 지원 규모의 3배수 이내 선정

다.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서류
평가
프로젝트
기획 능력
○ 콘텐츠 적합성 및 참신성
- 콘텐츠 내용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며 구성이 참신한가?
25
○ 콘텐츠 우수성 및 시장성
- 콘텐츠 내용이 완성도가 높으며 내용이 우수한가?
- 콘텐츠가 시장성이 있고 매출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25
○ 콘텐츠 제작 계획의 현실성
- 수행 일정이 구체적이며 적절한가?
- 제작 계획이 명확하고, 추진 현실성이 있는가?
25
프로젝트
수행 능력
○ 운영 전문성 및 안정성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성 및 인력이 있는가?
- 실감형 콘텐츠 관련 제작 및 유통에 성공 경험이 있는가?
25
가산점
○ 민간 부담금(현금) 30% 이상 매칭 여부
- 제작 완성도를 위한 사업비 매칭 노력이 있는가?
※ 총 사업비 : 1.43억원(지원금 1억원/민간 현금 4,300만원) 이상
3

합 계
103
발표
평가
프로젝트
기획 능력
○ 콘텐츠 적합성 및 참신성
- 콘텐츠 내용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며 구성이 참신한가?
20
○ 콘텐츠 우수성 및 시장성
- 콘텐츠 내용이 완성도가 높으며 내용이 우수한가?
- 콘텐츠가 시장성이 있고 매출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20
○ 콘텐츠 제작 계획의 현실성
- 수행 일정이 구체적이며 적절한가?
- 제작 계획이 명확하고, 추진 현실성이 있는가?
20
프로젝트
수행 능력
○ 운영 전문성 및 안정성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성 및 인력이 있는가?
- 실감형 콘텐츠 관련 제작 및 유통에 성공 경험이 있는가?
20
○ 예산 타당성 및 완성 가능성
- 예산 집행 계획이 타당한가?
- 기간 내 완성이 가능한 프로젝트인가?
20

합 계
100

라.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미달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마. 평가 점수 70점 이상의 예비 순위를 두고, 선정기업의 사업 중도 포기 및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바. 타지역 기업은 최소 경쟁률(3:1)에 미달되거나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고양시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6. 지원 제외 대상

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부도 또는 휴업 중인 기업

나.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본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예정이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관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라.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발행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마.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제외)

바. 진흥원과의 협약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및 대표자

 

7. 지원금 지급

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혹은 잔액이 0원인 계좌 사용)

나. 사업비(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는 협약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하며,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

다.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1차(선금, 70%)와 2차(잔금, 30%)로 나누어 지급하며, 과제 수행 안정성을 위해 중간점검 후 2차 지원금 지급 결정

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마. 지원금 신청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관련 서류 제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 금액은 지원금 전액이며, 보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정산 종료일(협약 종료일 + 3개월)까지 이어야 함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정산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현물 제외) 등을 합산한 사업비 총액에 대해 실시하며, 회계법인은 진흥원에서 정하여 별도 통보

나. 민간 부담금 현물은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만 가능하며,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현물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

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현물 포함), 신규 인력은 2024. 1. 1. 채용일부터 인정

9. 유의사항

가. 선정기업이 지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진흥원은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출한 서류 등을 내용을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평가 및 협약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고양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정」 및 동 사업 관리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추후 별도 협의 등에 의해 정함

라. 사업 기간은 콘텐츠 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협약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집행 등 인정

마. 고양시 소재 기업은 사업 기간 내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고양시 본사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은 사업 기간 내 고양시에 본사를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고양시 협력사와 추진하는 경우, 총 지원금의 50% 이상을 고양시 협력사에게 위탁하여야 함(위탁사업비)

아. 본 사업과 「고양 IP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동시에 선정될 경우, 최종 1개 사업만 협약 가능

 

10. 관련 규정

가. 고양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정

나. 고양 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 지침 등

 

11.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일
2024. 3. 22.(금) ~ 4. 18.(목)
접수 마감 : 4. 18.(목) 17:00
1차 서류 평가
2024. 4. 23.(화)
3배수 이내, 평가점수 순 지원
2차 발표 평가
2024. 4. 25.(목) ~ 4. 26.(금)
평가점수 순 지원
평가 결과 안내
2024. 4. 29.(월)
개별 또는 홈페이지 공지 예정
협약 체결
2024. 5. 1.(수)
진흥원-선정기업
결과물 전시(시연)
2024. 9. 27.(금) ~ 9. 29.(일)
고양시 랜드마크 /
9. 26.(목) 사전 테스트 예정
사업 종료
2024. 11. 30.(토)
-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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