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요 |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추진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3-33호) |
2. 신청자격 |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시 지원불가
◦ 중기부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4. 3. 26(화) ~ 4. 19(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구 분 | ①나라장터 등록안내 |
등록방법 |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
등록 매뉴얼 |
○ (조달업체 등록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게시번호115) ○ (물품식별번호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게시번호122) ※ 동 공고 별첨 1~3 자료 참조 |
문의처 |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88-0800 |
참고 | ○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교육영상 : https://www.g2b.go.kr:8053/board/boardView.do?bltnsNo=5535&bbsNo=PB002 |
구 분 | ②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 |
접수방법 |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접수 매뉴얼 |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 |
문의처 |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7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③, ⑩, ⑪서식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④∼⑩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연번 | 서 식 명 | 관련 서식 |
제출 구분 |
①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 | 필수 |
②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 | 필수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 - | 필수 |
④ | 제품 소개서 | 별지2-1 | 필수 |
⑤ | 제품 규격서(일반제품용) | 별지2-2 | 필수 (택1) |
⑥ |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제품용) | ||
⑦ | 자기점검표 | 별지2-4 | 필수 |
⑧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
별지2-5 | 필수 |
⑨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
별지2-3 | 필수 |
⑩ | 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 | 해당시 |
⑪ | 직접생산 확인서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 |
- | 해당시 |
4.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
※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 절차 및 일정, 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개정예정(’24.03.20, 행정예고) |
□ 지정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공공성·혁신성 대면평가 |
➡ | 현장조사 (필요시) |
중기부, 중소기업 |
평가기관 | 평가기관 | 평가기관 | |||
| ||||||
혁신제품 지정 및 물품등록 | | 조달정책심의 | | 심의예정공고 | | 조달적합성 검토 |
중기부, 중소기업 |
기재부 | 중기부, 평가기관 |
조달청 |
* 추진주체 : (신청기업) 중소기업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필요시 혁신성 대면평가 이후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
□ 평가방법
① 사전검토 (4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② 공공성·혁신성 대면평가 (5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75점 이상의 제품을 선별
< 혁신성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혁신성(30) | ○ 제품의 신규성(새로운 제품, 신·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이 개량되었는지 판단) ○ 제품의 탁월성(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편익 (사용자 편의, 효율성)을 발생하였는지 판단) ○ 제품의 안전성(의무인증 확보 여부, 제품 사용 중 잠재위험 및 조치방안 등 판단) |
시장성(30) | ○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차지할 규모 및 점유율 판단) ○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 확산 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판단) ○ 제품의 경제성(제품의 판매가격 책정사유, 타당성 등 경제성 확보여부 판단) |
사회적 필요성(40) |
○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공공의 현안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 ○ 현안의 시급성(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판단) ○ 공공구매 필요성(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지 판단) |
③ 조달적합성 검토 (5~6월)
- 혁신성 평가결과, 추천제품 대상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하자보증, 의무이행사항 등 제품의 사후관리 관련 법적 안전성 검토 신규 추진
*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필요시 조달적합성 검토 반영 요청
- 기술혁신성 평가결과 추천제품을 대상으로 법정인증, 규격검토 등 조달적합성 검토
- 지정완료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대상 적합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에 조달적합성 추가 검토
④ 심의예정 공고 (6월)
- 심의예정 혁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심의예정 공고
* 이의 접수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의여부 결정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6월)
- 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혁신제품 지원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대상 최종확정
⑥ 지정 및 인증서 발급 (7월)
- 최종지정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유효기간 3년)
⑦ 혁신장터 물품등록 (7월)
- 지정기업은 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을 통해 물품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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