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 문화산업완성보증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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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성보증 개요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보증제도 상품구성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문화산업 완성보증
콘텐츠 제작단계
(선판매계약서 보유 필수)
콘텐츠 기획ㆍ제작자금 (콘텐츠 제작완성 전단계)
15억원 내외 (* 방송, 영화는 30억 신청 가능)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제작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대상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10개 장르

 

* 선판매계약 :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 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장르
방송/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공연
선판매계약 유형(예)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플리싱 계약
대관계약 & 티켓판매계약

보증한도금액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ㅇ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 (예시)
자금조달 확정금액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6억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10억이상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

 

2. 추천 및 보증절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 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2월의 경우는 13일 오후 5시까지, 3월·4월·11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1.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이메일)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2. 사업자 유의사항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 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가치평가 (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검토 항목
저촉여부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예( )/아니오(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예( )/아니오( )
① 당좌부도 발생
예( )/아니오(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예( )/아니오(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예( )/아니오(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예( )/아니오(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예( )/아니오( )
 
검토 항목
저촉여부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예( )/아니오(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예( )/아니오(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예( )/아니오(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예( )/아니오(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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