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서울시 중구 2023년 1/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 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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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O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에 한하며, (신용보증서의 경우) 1년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 세금체납, 연체이력 등 보유 /저신용점수〔평가등급)의 경우 융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의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융자 실행 시 무작위로 적정 사용 여부 점검 예정)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요약

※신용보증수수료 별도

융자규모
융자한도
담 보
대출금리
비 고
우리은행 협력자금 (5억 원)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선착순)
신용보증서
연 4~5% 대 (변동금리》
절차간소화로
20일 내외 대출실행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 원)
전년도매출 1/2한도 내 3천만원 초과 ~ 2억원 (제조업은 3억원까자)
부동산, 신용보증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필요)
연 1.5%
(고정금리)

□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

O 융자금액 :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선착순 선정)

※ 창업기업 등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 3,000만원 이하 신청

O 융자규모(대출금리) : 우리은행협력자금 5억원 (연4~5%대 변동금리)

O 지원절차 : 접수 후에 금융기관(우리은행,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 절차간소화건은 심의회에서 사후승인

 

□ 중구 소재 증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증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O 융자금액 : 3,000만원 초과 ~ 최고 2억원 (제조업체는 3억원)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신청

O 융자용도 :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자금

O 상환기간:5년

O 상환방식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O 지원절차

 

개별법률에 의해 지원하는 우리구 여성기업,(예비)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창업기업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자에게 심의 시 가점(5점) 부여

□ 대출제한

O 금융보험업, 부동산업,보건업,귀금속 • 주점 • 골프장 • 무도장 • 사치투기성업 등 붙임 지원제외업종

[중기부고시 제2021-39호,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융자대상) ②제외대상에 따름]

O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등

◦ 신청일 현재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체

O 국세 • 지방세 체납,연체이력 보유, 담보 미제공 업체 등

□ 신청 방법

ᄋ 접수기간 : 2023. 1. 16.(월) ~1. 27.(금) 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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