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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 자 금 : 5억원(식품진흥기금)
2. 융자조건 :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단, 2년간*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 감면, * ’23. 1. 1.~ ‘24. 12. 31.
3. 융자대상 및 한도액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 융자 제외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 융자금 총액 초과 시 우선순위 : HACCP → 식품제조․가공업소 → 식품접객 모범업소 순 |
4.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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