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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대출받은 업체로
○ 대출받을 당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이자지원 만료 후 1년 미만
기업
3.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p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이자보전 우대금리 미적용)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
5. 신청기간 : 2023. 1. 11.(수) ~ 2023. 1.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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