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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경상남도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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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규모 : 1조 1천억원

자금종류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5,000 2,400 2,100
시설설비자금 3,500 2,000 1,500
특별자금(경영, 시설) 2,500 2,500

※ 자금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경영안정자금은 상‧하반기 예산내 분기별 균등 배분하여 신청·접수

(자세한 신청·접수일정 및 배분액은 신청·접수 홈페이지 참조)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붙임 16 참조)

※ 제한업종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50% 초과 시 지원 불가

  <중기부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개업연월일이 '22. 1. 1. 이후인 업체는 지원 가능하나,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단, 창업기업, 시설·특별자금 신청 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접수기간 : 2023. 1. 16. ∼ 선착순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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