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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가. 2023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자금 지원대상자
1)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2)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각각 3억원 이상인 업체
3) 붙임3(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나. 지원한도액: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1) 건축 - 20억원 이내, 생산설비 - 10억원 이내
2)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다. 지원형태: 3년 거치 10년 상환
라. 대출금리: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23년 1월 현재 2.07%내외)
마. 사용용도: 제조공장 건축(신축∙증축∙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 공장 및 토지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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