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규모 : 300억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환수 대상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소상공인이면서 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별표)
3.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0% 지원(2년간)
* 기존 추천업체 융자 잔여기간의 이차보전금 또한 4.0% 적용하여 지원(단, 금융기관에 따라 재약정을 요할 수 있으며 적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4. 융자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2023.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정책자금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0) | 2023.01.06 |
---|---|
2023년 울산광역시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0) | 2023.01.06 |
김포시 2023년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계획 (0) | 2023.01.05 |
2023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안내 (1) | 2023.01.01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개시 (1) | 202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