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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3년 1월 2일(월) 9시 ~ 2023년 1월 6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4분기 기준 연 4.13%
* ’23.1.10. 기준금리 변경 예정으로 실제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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