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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개시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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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기간 : ‘23. 1. 2.(월) 9:00 ~ ’23. 3. 31.(금)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우대금리(△0.1%p)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기준+0.4%p
1억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2.0%
1억원
7년(2년거치)
해당없음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23.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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