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기간 : ‘23. 1. 2.(월) 9:00 ~ ’23. 3. 31.(금)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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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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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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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이상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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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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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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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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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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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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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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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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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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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자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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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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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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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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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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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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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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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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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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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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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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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
성장촉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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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이상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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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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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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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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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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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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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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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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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2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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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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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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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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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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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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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년거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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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23.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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