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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ㅇ 융자규모 : 40억원(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융자기간 : 1년 ~ 4년 범위 내 선택 (만기 및 분할 상환)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0 ~ 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이차보전율
(기본) |
◦ 대출금리 중 2.0%에 대한 이자 지원
|
우대지원
(최대 0.5%)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중소기업 대상(3년 이내, 1회에 한함) ◦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김포페이 가맹점 |
추가지원
(최대 0.5%) |
◦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
ㅇ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2. 지원대상
ㅇ 신청일 현재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3. 제외대상
ㅇ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3개월 미만의 업체
ㅇ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ㅇ 현재 운전자금 사용액 및 재신청액이 5천만원 초과업체
ㅇ 최근 3년 이내 4회 이상 운전자금 지원받은 업체
ㅇ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업체
ㅇ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
4.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 1. 3.(화) ~ 자금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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