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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2023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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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융자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 상반기 약 110억원

※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금액 소진 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 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전주시내 소재한 중소기업

※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융자대상업체
① 제조업체 ②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③ 시 지정음식업체 ④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⑥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입주업체 ⑦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
⑧ 소프트웨어진흥구역내 입주업체
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⑩「장애인복지법」제3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⑪ 농업관련 제조업 및 수출업체 ⑫ 중소수출업체
⑬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⑭「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⑮「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⑯「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

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 신청금액의 전액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일반기업 3.0%

-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5%

 

□ 지원제외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별첨2)

○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

○ 우리시에서 지원 받은 융자 만기일(조기 상환의 경우 융자금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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