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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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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지원규모 :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 지원내용

 

◦ (신규)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년, ’21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예시)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단, ①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20~’2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구축 지원은 불가(단,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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