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 2022년 현재 협약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구분 | 평가비용 | 지원 금액 |
IP보증용 가치평가 | 5백만원 | ▪ 평가비용의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
□ 보증서 발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별지서식 제1-3호)를 제출할 경우, 2022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기업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이 가능함
4. 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필요 ※ 예비 선정 : 협약보증기관의 보증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보증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후 결정 |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협약보증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
□ 협약보증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신청절차 일부 또는 일체를 수임하여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ㅇ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 협약보증기관은 보증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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