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기업추천 및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 실시
* 2022년 현재 시행은행: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 (☞공고문 7쪽 참고)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최대 60%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ㅇ 기본 지원율 (50%)
구 분 | 평가비용 | 비고 |
IP담보 대출용 가치평가 (표준형) |
5백만원 (VAT별도) |
▪ 대출시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지원하며, 은행 지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이 부담 ▪ 미대출시 예산 범위내에서 평가비용의 전액 지원 가능 |
ㅇ 우대 지원율 (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율은 최대 10%p 적용되며, 적격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5쪽 참고)
구분 | 내용 | 우대율 |
2030 청년기업 |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기업 | 10%p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5%p |
이노비즈 기업 |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 |
녹색기술 인증기업 |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 | |
국가유공자 기업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 |
여성 기업 |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 |
우수IP보유 BIG3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
예)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
□ 대출여부 결정 결과 대출 불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 전액 지원 가능하며, 국고 지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 기업이 부담
* 대출 여부 및 한도, 금액 및 금리 등은 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별지서식 제1-3호)를 제출할 경우, 2022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기업도 IP담보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이 가능함
4. 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은행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수 ※ 예비 선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대출시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협약은행이나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ㅇ공고일 전 평가의뢰 건은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추후 지원 제외사유 확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 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함
□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에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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