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3.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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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기업추천 및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 실시

 

* 2022년 현재 시행은행: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 (공고문 7쪽 참고)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최대 60%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ㅇ 기본 지원율 (50%)

구 분 평가비용 비고
IP담보
대출용
가치평가
(표준형)
5백만원
(VAT별도)
▪ 대출시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지원하며, 은행 지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이 부담


▪ 미대출시 예산 범위내에서 평가비용의 전액 지원 가능

 

ㅇ 우대 지원율 (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율은 최대 10%p 적용되며, 적격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5쪽 참고)

구분 내용 우대율
2030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기업 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5%p
이노비즈 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여성 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예)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

 

□ 대출여부 결정 결과 대출 불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 전액 지원 가능하며, 국고 지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 기업이 부담

 

* 대출 여부 및 한도, 금액 및 금리 등은 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별지서식 제1-3호)를 제출할 경우, 2022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기업도 IP담보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이 가능함

4. 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은행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수
※ 예비 선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대출시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협약은행이나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ㅇ공고일 전 평가의뢰 건은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추후 지원 제외사유 확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 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함

 

□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에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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