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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현장형R&D 시행계획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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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규모(신규) : 3,875백만원, 155개 과제


< 지원규모 >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 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공고기간 : 2022. 3. 15.(화) ~ 2022. 4. 13.(수)

 

2. 추진근거 및 체계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에 적합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 실증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을 최소 1개 이상 포함 우대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875백만원, 155개 과제

 

구 분 모집과제수 개발기간 지원금액
내역사업 세부과제
현장형R&D 155 1년 5천만원

* 상기 내용은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R&D 지원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② 신청자격 검토

 

◦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공정혁신, 생산성 향상 등 동 사업 지원범위(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제조 공장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등 공정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화하는 공정자동화 기술 개발

 

-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공정지능화 기술 개발

 

- 공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생산공정의 불필요 또는 반복 공정을 축소․병합하는 공정효율화 기술 개발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정 개선에 특화된 기업은 우대하여 선정

 

□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의 경우, 평가결과 추천대상(60점 이상) 이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당사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대상)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현장형R&D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65%이상 → 8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현장형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1년, 5천만원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50 1.25 11.25 12.5 62.5

* 사업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원 지원한 경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2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2.5백만원)의 1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 계상 가능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아래 선정 일정과 절차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형R&D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
요건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과제관리
(전문기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전문기관)
최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① 서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②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서면, 가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③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점 우선 순위에 따라 추천대상 과제 선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공정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절성** 등
65점 이내
사업성 경제적 효과, 생산성향상 수준,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전/후방 산업 파급성 등 30점 이내
자금집행계획 5점
합계 100

* 평가기준은 정부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시한 제품원가, 불량률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목표와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성, 실현가능성, 기술개발 방법(산학연 협력)의 타당성 등

 

◦ 평가 시 우대사항

 

- 개발한 공정기술을 다른 기업에 확산‧적용할 수 있는 공정개선 특화 기업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하나, 다른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 실증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이 2개 이상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 동점 처리 기준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과제 우선 선정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사업신청 시 시스템 상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평가 당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인정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36개월,24개월,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현장형
R&D
- 여성기업 2점 전문기관 확인
(* 주관기관 대표자 성별 확인)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 2점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확인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2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확인(평가 시) 또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동 기술개발 참여 여부 확인
시그니처 농공단지 입주기업 2점 시그니처 농공단지 입주 신청(확인)서 확인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 >

 

◦ (감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 지침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 부여 가능(7. 신청자격 등 검토)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3. 15.(화) ~ 2022. 4. 13.(수)

 

◦ 접수기간 : 2022. 3. 22.(화) ~ 2022. 4. 13.(수)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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