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규모(신규) : 3,875백만원, 155개 과제 < 지원규모 >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 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공고기간 : 2022. 3. 15.(화) ~ 2022. 4. 13.(수) |
2. 추진근거 및 체계 |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에 적합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 실증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을 최소 1개 이상 포함 우대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3.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3,875백만원, 155개 과제
구 분 | 모집과제수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현장형R&D | 155 | 1년 | 5천만원 |
* 상기 내용은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R&D 지원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매출액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② 신청자격 검토
◦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공정혁신, 생산성 향상 등 동 사업 지원범위(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제조 공장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등 공정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화하는 공정자동화 기술 개발
-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공정지능화 기술 개발
- 공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생산공정의 불필요 또는 반복 공정을 축소․병합하는 공정효율화 기술 개발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정 개선에 특화된 기업은 우대하여 선정
□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의 경우, 평가결과 추천대상(60점 이상) 이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구분 | 세부내용 | 해당사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 (대상)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 현장형R&D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지원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65%이상 → 8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현장형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1년, 5천만원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50 | 1.25 | 11.25 | 12.5 | 62.5 |
* 사업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원 지원한 경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2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2.5백만원)의 1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 계상 가능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절차
※ 아래 선정 일정과 절차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형R&D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 |
| 요건검토 (전문기관)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 과제관리 (전문기관)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전문기관) |
| 최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
① 서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②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서면, 가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③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점 우선 순위에 따라 추천대상 과제 선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술성 | 공정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절성** 등 |
65점 이내 |
사업성 | 경제적 효과, 생산성향상 수준,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전/후방 산업 파급성 등 | 30점 이내 |
자금집행계획 | 5점 | |
합계 | 100 |
* 평가기준은 정부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시한 제품원가, 불량률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목표와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성, 실현가능성, 기술개발 방법(산학연 협력)의 타당성 등
◦ 평가 시 우대사항
- 개발한 공정기술을 다른 기업에 확산‧적용할 수 있는 공정개선 특화 기업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하나, 다른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 실증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이 2개 이상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 동점 처리 기준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과제 우선 선정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사업신청 시 시스템 상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평가 당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인정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
5점 | 전문기관 확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 3점 | 전문기관 확인 |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 1점 |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인력, 고용 (최대 2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1점 |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1점 |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1점 | 36개월,24개월,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
1점 |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 |
기타 (최대 2점)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 1점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
1점 |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 |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 1점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 1점 |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현장형 R&D |
- 여성기업 | 2점 | 전문기관 확인 (* 주관기관 대표자 성별 확인) |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 | 2점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확인 |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2점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확인(평가 시) 또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2점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동 기술개발 참여 여부 확인 | |
시그니처 농공단지 입주기업 | 2점 | 시그니처 농공단지 입주 신청(확인)서 확인 |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 >
◦ (감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 지침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 부여 가능(7. 신청자격 등 검토)
6.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3. 15.(화) ~ 2022. 4. 13.(수)
◦ 접수기간 : 2022. 3. 22.(화) ~ 2022. 4. 13.(수)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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