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 에너지기술의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재생에너지 분야의 한-중국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내 기관과 중국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한-중 공동펀딩 R&D :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중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중국 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 한국 또는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ㅇ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구분 | 공모방식 | 협력국가 | 공모분야 | 공모내용 | 지원 과제수 |
과제유형 |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 연구* |
자유공모 (분야지정) |
중국 | ㅇ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CCUS, 발전설비 안전, 가스안전 포함) ㅇ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포함)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22년 2.5억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ㅇ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참여필수 ㅇ 기술료: 징수 |
2개 이내 | 혁신 제품형** |
* 글로벌시장개척국제공동연구 : 국내 수출 유망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ㆍ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ㆍ 양국의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ㆍ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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