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1년 팁스(창업성장 기술개발R&D) 창업기업 지원계획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11.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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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기획자(Accelerator)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 최대 5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성장 기술개발(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창업기획자*(Accelerator)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ㅇ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팁스
(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팁스 운영사로 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1,468억원
(신규 4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24
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수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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