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기획자(Accelerator)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 최대 5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성장 기술개발(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창업기획자*(Accelerator)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ㅇ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신청 접수 |
선정 평가 |
||
팁스 (TIPS) |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
팁스 운영사로 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 1,468억원 (신규 4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
24 개월 |
최대 5억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수시 | 수시 |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안내 (0) | 2021.11.11 |
---|---|
2022년 중국 상하이 반도체 전시회(SEMICON China)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안내 (0) | 2021.11.11 |
2021년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강원·경북·제주)14기 교육생 추가 모집 안내 (0) | 2021.11.02 |
2021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0) | 2021.10.15 |
2021년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접수 안내 (0)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