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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미취업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미취업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시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인턴임금 월 기본급 185만원 이상 지급(최장 10개월)
☞ 서울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인턴임금 월 기본급 185만원 이상 지급(최장 10개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기 업 | 인 턴 |
ㅇ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첨부1)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인턴사원, 일용근로자는 제외)로 한다.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은 2인이상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별첨참조) 업종 분류코드 증빙 필수 |
ㅇ 신청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 18세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여할 수 있음. ※ 인턴 개별 신청의 경우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근무확정은 아닙니다. ㆍ 신청서 작성 전 운영기관 상담 필수 요함 - ※ 공고일 11월 1일에서 인턴 개시되는 12월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시 선정배제 |
※ 기업 및 인턴 참여배제 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인원 : 30명 지원
ㅇ 지원인원 : 1기업 3명 이내 채용 가능
- 최대 4명 지원 :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 강남구민 채용기업
- 최대 5명 지원 : 강남구 청년인턴십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ㅇ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지원(최장 10개월)
ㅇ 인턴임금 : 월 기본급 185만원 이상 지급
※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 · 후생복리 금품(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
ㅇ 근무시간 : 인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인턴약정 체결일과 동일
ㅇ 지원액
- 인턴기간 중 지원 : 기본급에 따라 차등지원(1인당 월 100~120만원) ※ 기본급기준
약정임금액(만원) | 185 이상∼190 미만 | 190 이상∼195 미만 | 195 이상 |
구청지원금(월) | 100만원 | 110만원 | 120만원 |
ㆍ 지원조건 : 인턴지원 협약(기업↔운영기관) 및 인턴약정(기업↔인턴) 체결시 인턴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기간(3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ㆍ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시 지원 :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동일
ㆍ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ㅇ 운영기관 : 기업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기관 지정
- 강남구상공회 : 일반 중소기업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전시컨벤션 분야
ㅇ 신청기간
구 분 | 신 청 기 간 | 발표(예정)일 | 근무(지원)기간 |
10 기 | 11.1.(월)~11.19.(금) | 11.30.(화) | 12. 1.~ 2022.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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