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서울] 강남구 2021년 10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기업 및 인턴모집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11. 11. 16:26
728x90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미취업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미취업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시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인턴임금 월 기본급 185만원 이상 지급(최장 10개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기 업 인 턴
ㅇ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첨부1)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인턴사원, 일용근로자는 제외)로 한다.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은 2인이상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별첨참조) 업종 분류코드 증빙 필수


ㅇ 신청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 18세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여할 수 있음.
 ※ 인턴 개별 신청의 경우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근무확정은 아닙니다.
 ㆍ 신청서 작성 전 운영기관 상담 필수 요함 -
 ※ 공고일 11월 1일에서 인턴 개시되는 12월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시 선정배제


 

 ※ 기업 및 인턴 참여배제 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인원 : 30명 지원


ㅇ 지원인원 : 1기업 3명 이내 채용 가능
- 최대 4명 지원 :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 강남구민 채용기업
- 최대 5명 지원 : 강남구 청년인턴십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ㅇ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지원(최장 10개월)

 

ㅇ 인턴임금 : 월 기본급 185만원 이상 지급
 ※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 · 후생복리 금품(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 
 

ㅇ 근무시간 : 인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인턴약정 체결일과 동일
 

ㅇ 지원액
- 인턴기간 중 지원 : 기본급에 따라 차등지원(1인당 월 100~120만원) ※ 기본급기준

 

약정임금액(만원) 185 이상∼190 미만 190 이상∼195 미만 195 이상
구청지원금(월)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ㆍ 지원조건 : 인턴지원 협약(기업↔운영기관) 및 인턴약정(기업↔인턴) 체결시 인턴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기간(3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ㆍ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시 지원 :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동일
ㆍ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ㅇ 운영기관 : 기업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기관 지정
- 강남구상공회 : 일반 중소기업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전시컨벤션 분야

 

ㅇ 신청기간

 

 

구 분 신 청 기 간 발표(예정)일 근무(지원)기간
10 기 11.1.(월)~11.19.(금) 11.30.(화) 12. 1.~ 2022. 9.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