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1년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강원·경북·제주)14기 교육생 추가 모집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11. 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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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및 창업 후 생존율 제고

 

◦ 온·오프라인 창업환경 특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교육* 및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제공

 

- 단, 창업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점포경영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 창업 희망 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실습 프로그램

 

※ 기본 교육과정 진행 중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 등 병행 지원

 

◦ 기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이하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자금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

① 기본 교육과정 :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 교육(16주 내외)

 

- 오프라인 트랙 :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 판매에 중점을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

 

- 온라인 트랙 : 오프라인 매장 운영보다 주력 비즈니스 활동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e-커머스형 제품‧서비스 판매 등)에 기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

구분 내용 기간
창업교육 ▪ 온라인과정+오프라인과정 통합운영(150hr 내외)


* 창업 공통교육(2주) - 전국 동시 실시간 교육 (온라인)
* 업종별 전문(분반)교육(2주) - 사관학교별 현장 교육 중심으로 운영
4주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교육
오프
라인
트랙
▪교육생의 창업 아이디어(아이템)의 상품화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브랜딩, 패키징, VMD 등


▪지역 사관학교별 체험점포에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허가) 후 교육생 개별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 경영체험 실습 진행


▪실제 상품(서비스) 판매 및 재고 관리, 고객 응대 및 상품(서비스)의 현장 반응 조사, 매출 및 세무 관리 등 점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습체험 지원
12주
내외
온라인
트랙
▪교육생의 창업 아이디어(아이템)의 상품화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브랜딩, 패키징 등


▪지역 사관학교별 체험점포에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허가) 후 교육생 개별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e-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경영체험 실습 진행
* 개별 교육생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토어 운영 등 창업 아이템(서비스)의 판매, 마케팅, 홍보 등 온라인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 지원


▪필요시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판매 및 고객 현장 반응 조사 등 지원
멘토링 ▪ 업종‧분야별 창업 멘토링(온+오프라인 병행) 14주* 내외

 

 

* 업종별 전문교육부터 점포경영체험교육 종료시까지

② 졸업생 연계지원

 

< 전 지역 공통지원 >

 

◦ 사업화 지원(보조금) : 졸업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트랙별로 구분하여 신청·선발하고, 창업 아이템의 성숙도 및 혁신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도 차등 지원

 

- 선발규모 : 지역·트랙별 최초 교육생 모집목표 규모(인원)80% 내외 선발

 

* 상세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은 입교 후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사업화 지원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150)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 자기부담 조건

 

*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예시) 총사업비 4,000만원 : 2,000만원 지원 시 자기부담금 2,000만원 부담

 

◦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지원 기간 동안 긴급경영컨설팅* 연계지원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초기창업자의 컨설팅 자부담금(최대 10%) 면제

 

◦ 정책자금(융자) : 졸업생 대상 창업초기 운영자금 직접대출 지원

 

- 신청기간 : 점포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개인별 신용평가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대출금액 결정(최대 1억원)

 

◦ O2O 플랫폼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지원

 

< 지역별 추가 연계 지원 >

 

지역 주요 연계 지원 내용
강원 ㅇ 강원도 ‘핵점포 창업 공간’ 입점 희망자 선정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ㅇ 강원도 ‘청년몰’* 빈 점포 입점자 선정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 춘천 육림고개상점가, 원주 중앙시장, 삼척 중앙시장, 속초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정선 아이랑 및 사북시장 총 6개소 119개 점포
ㅇ ‘강원마트(온라인)’ 입점(직접 제조·가공기업) 연계 지원 시 사관학교 졸업생 별도 디자인 비용 지원
ㅇ 강원 상권활성화센터 마케팅 지원 라이브커머스 추진 시 사관학교 졸업생 창업 상품 우선 선정
ㅇ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가점 부여)
* 홍천군 거주 19~47세 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대상 시설개선비(5백만원), 임차료 50만원 등 총 11백만원 이내 지원
경북 ㅇ ‘경북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마켓’ 사업 선정 시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라이브커머스 및 유명 인플루언서 등 마케팅 홍보 지원, 온라인 kick-off 아카데이 운영, 온라인 플랫폼 맞춤형 입점 전략 컨설팅, 권역별 유통업체 입점 설명회, 온라인 우수 플랫폼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네이버 기획전), o2o 플랫폼 입점 지원(할인쿠폰, 메인화면 노출 등), 소상공인 크라우드 펀딩 운영 지원


ㅇ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선정 시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 소상공인의 컨설팅 애로사항 애결을 위해 맞춤형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환경개선(옥외간판, 조명, 바닥 등), POS 노후단말기 교체 등)


ㅇ ‘소상공인 행복점포’ 사업 선정 시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 타 점포의 모범이 되는 우수 핵점포를 행복점포로 선정하여 전문컨설팅, 맞춤 환경개선, 인증현판 부여, 홍보 등 지원


ㅇ ‘안동형 창업 첫걸음’ 사업 선정 시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 안동시 내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창업활동 지원(업체당 1,200만원 창업활동비 지원)
제주 ㅇ 제주 청년몰 입점 및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선정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ㅇ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 컨설팅(업체당 400만원 한도) 지원자 선정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ㅇ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 제주도내에서 창업 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매장 면적 165㎡(50평) 이하 소상공인
ㅇ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 시설 개선(옥외광고물, 내부 인테리어, POS 기기 설치 등 최대 300만원) 또는 안전·위생(점포 내 소독(방역)·청소용역, 소방·가스 안전 점검 및 교체 등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 환경개선(70%,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제조시설 지원 등) 및 홍보 마케팅(30%,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비용을 업체당 최대 800백만원 지원
ㅇ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가점부여)
*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6백만원 한도 지원
ㅇ 제주특산품전시장판매장(이제주몰) 입점 지원(가점부여)
ㅇ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제도 연계 지원(가점부여)
*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생산하고 HACCP 등 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친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대상 심사 및 인증 지원
ㅇ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자금 지원(융자) 시 사관학교 졸업생 우대지원

 

※ 상기 내용은 현재 기준 각 지역별 해당 지자체에서 사관학교 연계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상세 지원조건 등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모집 및 지원규모

 

◦ 교육생 : 총 40명 내외

 

- 오프라인 트랙과 온라인 트랙을 별도로 모집하여 선발

구분 강원(홍천) 경북(안동) 제주
12 13 15 40
오프라인 트랙 9 8 12 29
온라인 트랙 3 5 3 11
특이사항*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유통) 등
식품 활용 실습관련
최대 5명 선발 가능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유통) 등
식품 활용 실습관련
최대 2명 선발 가능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유통) 등
식품 활용 실습관련
최대 6명 선발 가능

※ 지역별 교육 인원은 추후 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각 지역별 사관학교 내 식품 제조·유통 실습(온라인+온프라인)이 가능한 기본 시설·장비를 갖춘 공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생 아이템 등에 따라 최대 선발 규모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외 특수 시설·설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체험점포 내 실습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 대상자* : 총 33명 내외

 

구분 강원(홍천) 경북(안동) 제주
10 11 12 33
오프라인 트랙 8 7 10 25
온라인 트랙 2 4 2 8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총 규모 및 지역별 선정 규모는 최종 사관학교 교육생 선정 규모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적합자가 없을 경우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14기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선발 규모, 평가 방법 등은 14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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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1. 11. 2.(화) ~ 2021. 11. 12.(금), 18:00 (기한 엄수)

 

□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 현재(‘21.11.2.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신청

 

- 신청자 본인 명의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모두 신청기간(’21.11.2~’21.11.12)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서류명 제출요령
사업계획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교육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기본정보, 신청자현황, 아이템개요 직접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후 첨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탈락처리)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 온라인 발급 :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 ‘직업·진로’ 클릭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전체보기 클릭 → ‘창업적성검사’ 선택 → ‘검사 실시’ → 결과 출력
* 미제출시 서면평가에서 해당 항목 점수 미부여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NICE, 올크레딧 등)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성명·신용점수·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사업화 지원(보조금)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4)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8.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예시) 예비창업패키지,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등)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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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발(통보)

 

□ 교육생 선발 : 서면·면접 심사 시 각 지역별로 60점 이상자를 기준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 (서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 6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지역별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 선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 등 수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는 서면심사 시 가점 우대

 

◦ (면접심사) 심사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 발표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자 중 지역별 5인 이내의 후보자를 포함하여 최종 교육생 선발

 

* 정부 방역상황에 따라 면접심사 방식은 변경(온라인)될 수 있음

 

□ 평가기준(세부 심사기준은 [참고 3] 참조)

 

◦ (서면심사) 창업아이디어, 성장가능성, 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등 심사

 

◦ (면접심사) 서면 통과자 대상, 창업준비도, 창업마인드, 성장가능성, 창업아이디어 등 심사

 

□ 선발통보 : 개별 통보(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통보 일정은 추후 지역별 선발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또는 지역별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포기자 발생 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가능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 최종 선발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입교 서약서 제출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추가신청·접수
평가 (서면/면접)
선발통보
입교
’21.11.2~11.12 ’21.11.15~11.26 ~’21.11.30 ’21.12.6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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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교육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신청서류 중 필수 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점포경영체험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교육생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등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실습 과정의 일환이므로, 이를 통해 발행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 창업 및 폐업 사실에 관한 사항을 다른 정부 사업에서 요구(정부사업 참여 및 지원금 수혜, 사업 완수 조건 등)하는 창업·폐업 사실 증빙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생 최초 모집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선발평가 과정, 선정 이후 점포체험실습 및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발·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 신규 사관학교(점포실습 공간 등) 구축 일정에 따라 점포경영체험실습(12주)은 대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는 팝업스토어 방식 체험 실습 등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지역 운영기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장소(문의처)
강원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47,
강원경제진흥원 3층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033-749-3387)
경북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
(☎ 054-900-380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팀
(☎ 064-805-3383)
공통
일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846~7)

 

 

*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음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Q&A


Q1. 과거에는 음식점업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등)도 지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원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을 포함하여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청 제외 업종으로 참여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아이템과 아이디어 등이 선정 평가 과정에서 혁신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생으로 선발된 이후 제외업종으로 창업 희망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제외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생 모집 신청 단계부터 제외업종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관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전 과정(교육 → 실습 → 사업화 지원)에서는 일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외업종은 타 업종보다도 창업 아이템의 혁신성이 특별하게 인정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교육생 선발 단계에서 별도 평가를 거쳐 결정되므로, 반드시 교육생 모집 신청 시 명시적으로 신청서에 제외업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Q3.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임대 사업자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기 창업자로 간주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오프라인 트랙과 온라인 트랙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4.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교육생과 e-커머스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판로 채널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교육생을 별도로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교육생의 창업 희망 아이템과 아이디어 등이 온라인 유통·판로에 중점을 두는지 혹은 오프라인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실습 프로그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창업 희망 아이템과 아이디어 등이 온·오프라인 트랙 중 어떤 교육 트랙에 적합한 지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신청 후 교육기간 동안 오프라인 트랙에서 온라인 트랙 또는 온라인 트랙에서 오프라인 트랙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5. 아니요. 선발 과정에서 신청자의 창업 희망 아이템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교육 트랙과의 적합성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선발 이후에는 업종별 전문교육부터 제공되는 커리큘럼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 선발 확정 이후 교육 기간 중 트랙 전환은 불가합니다.


Q6. 점포경영체험 교육을 체험점포 이외 별도의 장소에서 이수할 수 있나요?


A6.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점포경영체험 교육은 지역별로 설치·운영 중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참고2, p.13) 또는 주관기관에서 체험점포 실습 공간으로 지정한 점포에서만 이수 가능합니다.
단, 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체험점포 및 실습공간으로 지정한 공간에서는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 등이 불가능한 제조·설비 등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아이템 등을 보유한 교육생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별도로 제안한 시설에서 점포경영체험 실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점포경영체험 실습 시설 확보 및 장비 사용 등 교육생이 개별 실습공간에서 실습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Q7. 교육받는 장소와 창업 희망지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A7. 아니요. 교육은 강원, 경북, 제주에서 각각 실시되지만, 교육 수료 후 창업 예정 지역과 일치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령, 현재 대전에 거주하면서 경북 사관학교 교육과 실습을 수료하고 대전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명시된 각 지역별 연계 프로그램 중에는 지역내 거주 또는 창업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 수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이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8. 교육 상세 일정과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A8. 창업교육은 입교일로부터 약 4주, 점포경영체험교육은 창업교육 종료 후 12주 내외로 운영되며 모든 교육이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참여가 가능한 장비(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는 교육생 개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각 지역별로 교육장, 점포체험실습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관학교 시설·장비 구축이 진행 중이므로, 필요시 각 지역별 체험점포 구축 진행 상황에 따라 창업교육 중 업종별 전문교육(2주)은 대체 교육장(참고2 참조)에서 운영되고, 점포체험실습 또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이나 팝업스토어 방식의 점포체험실습 등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Q9.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 교육기간 동안 ‘코로나 19’ 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나요?


A9. 아니요.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대체 교육 운영 등 별도의 교육 운영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입교 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Q10. 창업교육과 점포경영체험을 이수하면 사업화 지원(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10. 아니요. 창업교육과 점포경영체험 교육을 모두 수료한 교육생(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대상자를 별도 모집 공고하며, 심사를 통해 사업화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사업비는 최대 지원 금액범위(2,000만원) 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생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사관학교 및 체험점포별 위치

 

□ 지역 사관학교 및 체험점포별 위치

 

◦ 체험점포는 창업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입점 안내 예정이며, 교육생별 창업 아이템의 완성도, 온·오프라인 판매 실습에 필요한 허가 기준 충족 시기 등에 따라 교육생별로 입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상당수 업종이 체험점포 내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부 특수한 제조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제조업 등은 지역 체험점포별로 체험점포 내의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른 특수한 영업허가 기준, 체험점포 내 입점 불가한 제조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허가 및 이를 통한 판매 실습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생이 별도로 관련 시설·장비를 확보하여 타 공간에서 실습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체험점포 외의 타 공간에서 점포운영체험실습 진행 가능(관련 소요 경비는 교육생 부담)

 

사관학교 구분 주소
강원 본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93번지(홍천시외버스터미널) 지하 1층, 2층 일부
대체 교육장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경제진흥원 소강의실
경북 본원 경상북도 안동시 번영길 42-2 1~3층
대체 교육장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 경북경제진흥원 2층 회의실
제주 본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하 1층, 1층 일부
대체 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교육장

* 사관학교 본원의 구축 공사 상황에 따라 대체 교육장 등에서 창업교육(업종별 교육)등이 실시될 수 있음

참고 3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항목(배점)



창업 아이디어
(3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20점)
◦ 소상공인 창업 적합성(10점)
성장 가능성
(30점)
◦ 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가능성(20점)
◦ 소상공인 파급 효과(10점)
창업자 역량
(30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10점)
◦ 창업의지,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10점)
◦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 및 창업준비정도(10점)
창업적성검사
(10점)
◦ 창업적성검사 결과(창업적합성 진단결과, 10점)
가점
(5점)
◦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5점)
105



창업 준비도
(60점)
◦ 지원 동기의 명확성(10점)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5점)
◦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10점)
◦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성(투자금액, 조달방안 등)(15점)
창업 마인드
(20점)
◦ 창업의지, 열정, 적극성, 발전 가능성 등(10점)
◦ 창업을 위한 노력도(10점)
성장 가능성
(10점)
◦ 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가능성(10점)
창업 아이디어
(1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10점)
100
참고 4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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