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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강남구에 2년 이상 주 사무소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현판 수여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기 준 일 : 2020년 9월 30일 대비 2021년 9월 30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기 준 일 : 2020년 9월 30일 대비 2021년 9월 30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ㆍ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 인세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ㆍ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 인세티브
인센티브 내용 | 제공 부서 |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일자리정책과 |
-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청년인턴 선발가능인원 확대 (3명 → 최대 5명) |
일자리정책과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년) ※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1과 |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가산점 5점) ㆍ 업체당 3억원 이내 ㆍ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금리 0.8% (2022년 1년간 한시적 무이자) |
지역경제과 |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가산점 5점) | 지역경제과 |
-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시 우대 (가산점 5점) |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2-342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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