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0∼2021)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ㆍ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자금종류 | 융자조건 |
성장촉진자금 | ㅇ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2~0.4%p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ㅇ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0~0.6%p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ㅇ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위기지역지원자금 | ㅇ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해당 위기지역 상세> |
긴급경영안정자금 | ㅇ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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