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8월 모집 공고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지원 대상자를 2021. 8. 5.(목) 부터 2021. 8. 25.(수) 18:00 까지 모집합니다.
Ⅰ | 신청자격 |
□ 여성가장 신분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7.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7.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3 제출서류 목록 참고(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여성가장 자격 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 ||||||||||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원 | 2,390,370원 | 2,925,774원 | 3,454,424원 | 3,977,162원 | |||||
건강보험료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63,550 | 127,100 | 81,990 | 163,980 | 100,350 | 200,700 | 118,490 | 236,980 | 136,420 | 272,840 | |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Ⅱ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2억원)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최고 1억 원 이내, 연 2%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예정)지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 우편 또는 내방 접수
◦ 우편 접수 시, 수·발신 내역 및 발송일자 확인을 위해 필히 등기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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