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 대출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8. 9.
728x90
반응형

 
2021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8월 모집 공고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지원 대상자를 2021. 8. 5.() 부터 2021. 8. 25.() 18:00 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여성가장 신분 여부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부양가족 인정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7. 12. 31. 이전 출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7. 1. 1. 이후 출생)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3 제출서류 목록 참고(관련 서류 제출 필수)

 

여성가장 자격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63,550 127,100 81,990 163,980 100,350 200,700 118,490 236,980 136,420 272,840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지원내용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2억원)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최고 1억 원 이내, 2%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

 

지원기간 : 최대 6(최초 2, 최대 2회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예정)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 우편 또는 내방 접수

우편 접수 시, ·발신 내역 및 발송일자 확인을 위해 필히 등기로 발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