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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1년 추석(명절)을 앞둔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 소재 중ㆍ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업체 등 대상
☞ 업체당 최고 2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도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기업
ㆍ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1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억원 융자 지원
ㅇ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직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 결정)
ㆍ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이차보전 : 2.0% 지원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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