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기업당 20억원 한도 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나. 지식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정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다.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정한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참조)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바.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요약) : 550억원(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250억원)
- 융자한도(공통): 기업당 20억원(시설) ❉ 세부내용은【붙임1】참조
ㆍ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市자금의 대출 잔액이 해당 연도 신청 건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중앙부처·지자체 정책자금 5년간 100억원 초과 및 당해 연도 시설자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기업 융자제한
ㅇ 대출금리 : 1.95~2.45%(′21. 1분기 현재, 3개월 변동 금리)
구분 | 지 원 대 상(기업구분) | 기업부담금리 |
일반 | - 우대적용대상 외 일반기업 | 2.45%(3개월변동) |
우대 | - 스타기업·Pre-스타기업(지정기간), 3030기업(지정일로 부터2년) - 쉬메릭선정 업체(선정일로부터 2년) - 지역 외 업체가 역내로 이전(유치)하는 업체(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업체)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수상일로부터 2년) - 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수상일로부터 2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 이노비즈기업, 업력3년이내 창업기업 |
2.15%(3개월변동) |
특별우대 | - 창업3년이내 벤처기업 - 미래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적 혁신 전환 기업**, - 청년고용증진대상수상업체(수상일로부터 2년) - 고용친화대표기업(유효기간 내) - HuStar 프로젝트 참여 기업(관련기관을 통한 사업 참여 확인) - 일자리 창출 업체***(추가우대)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 수출기업 |
1.95%(3개월변동) |
※ 위 금리적용은 2021년도 공고 이후 융자추천기업부터 적용됨. 우대금리 중복 시에는 기업부담금리가 낮은 것을 적용(중복적용 아니함)
※ 추가우대금리는 기본적용금리(일반, 우대, 특별우대)에 추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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