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대출한도 사정 예시
대출한도 사정 | ||||
CASE 1 | 시중은행 집합제한 실행이력 X | ➡ | 대출한도 2천만원 | |
공단 임차료융자 실행이력 X | ||||
CASE 2 | 시중은행 집합제한 실행이력 X | ➡ | 대출한도 1천만원 | |
공단 임차료융자 실행이력 O | ||||
CASE 3 | 시중은행 집합제한 실행이력 O | ➡ | 대출한도 1천만원 | |
공단 임차료융자 실행이력 X |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8.2~8.6)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접수일자 | 8월2일(월) | 8월3일(화) | 8월4일(수) | 8월5일(목) | 8월6일(금) |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8월 7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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