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8. 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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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대출한도 사정 예시

대출한도 사정

CASE 1
시중은행 집합제한 실행이력 X 대출한도 2천만원
공단 임차료융자 실행이력 X





CASE 2
시중은행 집합제한 실행이력 X 대출한도 1천만원
공단 임차료융자 실행이력 O





CASE 3
시중은행 집합제한 실행이력 O 대출한도 1천만원
공단 임차료융자 실행이력 X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접수기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8.2~8.6)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접수일자 8월2일(월) 8월3일(화) 8월4일(수) 8월5일(목) 8월6일(금)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8월 7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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