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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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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000개사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강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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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요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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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강소ㆍ중견기업 중 KOTRA 해외무역관 활용 사업 계획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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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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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28조의2(제재조치)에 열거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 ◈ 사업개시일(2026. 1. 1.) 기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6년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사업개시일(2026. 1. 1.) 기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고)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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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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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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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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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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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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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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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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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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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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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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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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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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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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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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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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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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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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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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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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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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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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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별 신청자격 및 바우처 발급액
◦ ⑴ 내수중견, ⑵ Jumping 중견글로벌, ⑶ 중견글로벌, ⑷ Post 중견글로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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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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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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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ing중견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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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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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중견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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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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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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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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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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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미만 이거나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
* 단, 기존 참여기업은 지원기간(최대 3회) 限 신청 가능 |
❶ 예비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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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WC300, WC Plus
❷ 중견기업 |
❶ ‘중견글로벌’ 5회 참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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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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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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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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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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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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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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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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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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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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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공통)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수출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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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해외네트워크(85개국, 131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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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급액*
(㉠+㉡)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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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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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1.3억원 / (중견)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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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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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금액㉠ |
70% /
최대 7,000만원 |
70% /
최대 7,000만원 |
(중소) 70% / 9,100만원
(중견) 50% / 1억원 |
30% /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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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분담율
/금액㉡ |
30% /
최대 3,000만원 |
30% /
최대 3,000만원 |
(중소) 30% / 3,900만원
(중견) 50% / 1억원 |
70% /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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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내수중견 단계 참가횟수 제외 총 참가기간 10회 초과 불가, 하위 트랙으로 이동 불가 * 사업기간 내 바우처 발급액 증액 사유 발생시 무역관 활용, 혁신형 기업 여부 등 우대 ※ 내수중견 유형에 선정된 기업은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내수 중견기업 수출 전환 지원단」을 통해 금융·물류·컨설팅 등 수출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지원 예정 * (예시) 수출보험 등 우대(무보), 물류비할인(FEDEX, DHL), 수출컨설팅(관세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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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별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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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비중견기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강소기업 등) ㅇ WC300 / WC Plus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WC300 / WC Plus 사업 선정 기업 ㅇ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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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기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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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기간 : ‘25. 12. 22.(월) ~ ‘26. 1. 22.(목)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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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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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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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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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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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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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 최근 3년간(‘22~’24년) 매출액, 수출액, 수출증가율, 종업원 수 등
· (비계량) 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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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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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계량) : 서류심사
· 2차(비계량)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내ㆍ외부위원 입회) |
□ 최종 선정 : 평가점수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 기업 선정
* 동점 시 선정기준 : 1) 우대조건(가점) 사항이 많은 기업, 2) 본 사업 기존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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