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 ’26. 1. 30.
◦ (선정규모) 협동조합 15개사 내외(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 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 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기간) ’25. 9. 30.(화) ~ 10. 17.(금),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신청요건
◦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면서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 신청구분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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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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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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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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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최소 5인 이상)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 필수(조합부담금 장비 1대당 10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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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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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요건(1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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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20% 미만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4년 이후 설립 조합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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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
□ 우대사항(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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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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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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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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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청년이거나 또는 전체 조합원 중 청년이 50% 이상인 경우
* 청년 : 공고일(’25.9.30.)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5.10.1.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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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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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여성이거나 또는 조합원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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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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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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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경진대회(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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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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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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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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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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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스마트제조지원(舊 스마트공방)
이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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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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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구성원이 중기부(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중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
□ 지원분야 : 공동장비 * 최종 지원금액과 선정 규모는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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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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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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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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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규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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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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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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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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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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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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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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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성장단계 총 사업비 7, 00만원 신청 시 국고보조금 최대 4,900만원, 자부담금 최소 2,100만원
< 공동장비 지원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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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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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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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
-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 장비
- 협약기간(5년)간 보관·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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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 |
-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 지원 불가
- 모든 차량(오토바이 등을 포함) 지원 불가 -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 공사비(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비용 (수수료, 탁송료 등)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 지원 불가 * 구축에 공사가 필요하거나, 소요비용 중 공사비에 대한 분리가 곤란한 장비 지원 불가 ** 단, 공동장비 설치‧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는 지원 가능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장비 지원 불가 - 중고제품 지원 불가 - 조합·조합원 생산·취급 장비 지원 불가 |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협업체)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필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5. 9. 30.(화) ~ 10. 17.(금),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평가절차 : 총 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
-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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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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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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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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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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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
는 경우 |
- 현장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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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 요한 경우
* 마감기한이 임박하여 보완을 목적으로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즉각 반려 처리 될 수 있음 |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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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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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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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탈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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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검증) 공동장비 신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적합여부) 평가
* 공동장비 설치 장소, 공동장비 필요성 등 평가 후 ‘적합’인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③ (선정심의)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하고 대면(발표) 및 질의 응답 진행
- (심의내용) BM, 조합역량, 사업지속성, 협동조합의 가치확립 등 평가, 지원 조합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등 최종 심의
④ (결과통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 및 조합으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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