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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3차 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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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 ’26. 1. 30.

 

◦ (선정규모) 협동조합 15개사 내외(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 으로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제반비용 지원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 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기간) ’25. 9. 30.() ~ 10. 17.(),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신청요건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면서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 신청구분 및 요건 >

 

구 분
필수 요건(모두 해당)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최소 5인 이상)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 필수(조합부담금 장비 1대당 10만원 내외)
 
구 분
단계별 요건(1개 해당)
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20% 미만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4년 이후 설립 조합은 신청 가능
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우대사항(최대 10)

구 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2점)
이사장이 청년이거나 또는 전체 조합원 중 청년이 50% 이상인 경우
* 청년 : 공고일(’25.9.30.)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5.10.1. 이후 출생자)
여성(2점)
이사장이 여성이거나 또는 조합원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장애인(2점)
이사장이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BM경진대회(2점)
‘23~’2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백년소상공인(5점)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스마트제조(5점)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스마트제조지원(舊 스마트공방)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5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구성원이 중기부(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중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지원분야 : 공동장비 * 최종 지원금액과 선정 규모는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국비 지원한도
정부보조 비율
선정 규모(안)
성장단계 지원
공동장비 최대 5천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15개 내외
도약단계 지원
공동장비 최대 1억원

* 예시: 성장단계 총 사업비 7, 00만원 신청 시 국고보조금 최대 4,900만원, 자부담금 최소 2,100만원

 

< 공동장비 지원 가이드라인 >

지원가능여부
세부내용


지원가능
-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 장비
- 협약기간(5년)간 보관·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지원불가
-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 지원 불가
- 모든 차량(오토바이 등을 포함) 지원 불가
-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 공사비(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비용 (수수료, 탁송료 등)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 지원 불가
* 구축에 공사가 필요하거나, 소요비용 중 공사비에 대한 분리가 곤란한 장비 지원 불가
** 단, 공동장비 설치‧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는 지원 가능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장비 지원 불가
- 중고제품 지원 불가
- 조합·조합원 생산·취급 장비 지원 불가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협업체)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필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신청·접수

(신청기간) ’25. 9. 30.() ~ 10. 17.(),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평가절차 : 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

-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
는 경우
- 현장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 요한 경우
* 마감기한이 임박하여 보완을 목적으로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즉각 반려 처리 될 수 있음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현장검증) 공동장비 신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적합여부) 평가

* 공동장비 설치 장소, 공동장비 필요성 등 평가 후 ‘적합’인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선정심의)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대면(발표) 및 질의 응답 진행

- (심의내용) BM, 조합역량, 사업지속성, 협동조합의 가치확립 등 평가, 지원 조합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등 최종 심의

(결과통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 및 조합으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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