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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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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10개(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창업기업 대상 4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지원사업 2개으로 구분

< 2026년 中企․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현황 >

사업명
예산(억원)
지원규모
사업공고








중소 기업 (10개)
수출바우처
1,502
4,000개사 내외
‘25.12월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1,000개사 내외
‘25.12월
수출컨소시엄
198
1,500개사 내외
‘26.2~12월
대중소기업동반진출
169
1,100개사 내외
‘25.12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356
4000개사 내외
‘26.1월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175
600개사 내외
‘26.1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177
600개사 내외
수시모집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34
2,200개사 내외
‘26.1월
마케팅지원사업(K-수출전략품목)
15
100개사 내외
‘25.12월(선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164
1,600개사 내외
‘25.12월


창업 기업 (4개)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139
130개사 내외
‘26.3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해외전시회)
16
170개사 내외
‘26.2~12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600
380개사 내외
‘26.1~2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124
180개사 내외
‘26.3월
소상 공인
(2개)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95
100개사 내외
‘26.1월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103
2,200개사 내외
’26.1월, 5월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사항

신청자격 :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50∼70%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사항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개별 사업에서 규정한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출바우처

사업목적

◦ 내수 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지원규모 : 1,502억원, 4,000개사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 디자인 개발, 해외인증, 전시회, 국제운송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수출바우처)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발급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 소요비용 정산

◦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 차등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
30백만원


50~70%*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0백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백만원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 (보조율)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 : 70% / 100억~300억 : 60% / 300억원 이상 : 50%

※ 지원트랙‧한도‧보조율 등의 변동 등은 향후 세부 공고에서 규정

신청 접수 : ’25. 12(1), ‘26. 4(2차 예정)

 

②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사업목적

◦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 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규모 : 연간 1.000개사 내외

* ‘25년 659개사 지정, ’24년 473개사 지정

지원대상 :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 수출 성장단계별로 글로벌 유망 (10~100만달러) → 성장 (100~500만달러) → 강소 (500만달러 이상) → 강소기업+ 4단계 (1,000만달러 이상) 로 구분

지원내용 및 방식

◦ 지정기업은 지정 첫해 수출바우처평가없이 자동 선정하고, 시중 은행·정책금융 금리·보증료 우대 제공

.* 시중은행 10개사 금리·환율 우대, 정책금융기관 8개사 한도·보증비율 등 우대

신청 접수 : ’25. 12(1)

 

③ 수출컨소시엄

사업목적

◦ 중소기업 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업종별 협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주관단체가 되어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참여 중소기업 모집‧선정

지원규모 : 198억원, 1,5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협회, 조합), 수출유관기관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신청, 선정 이후 중소기업 공모 선정

지원내용 및 방식

◦ 개별 컨소시엄의 사전준비, 현지 파견, 사후관리 3단계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공통비용 70% 이내 지원

신청 접수 : 개별 컨소시엄별 해외전시회‧상담회 일정에 따라 수시모집(‘26.2월~12월)

 

④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사업목적

대기업 공공기관 등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등 지원

지원규모 : 169억원, 1,1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신청, 선정 이후 중소기업 공모 선정

지원내용 및 방식

지원유형
세부내용
지원규모
지원비율
소비재
· 뷰티·푸드·의류·생활용품·의약품 등 일상생활 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
* 개인이 최종소비자가 되는 완성된 제품


중소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총 과제비 60% 이내
*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 이내
산업재
· 산업재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부품·제품
* 최종 소비재를 완성하기 위한 중간재 등

※ 지원규모 및 비율은 사업비 예산한도와 지원유형 등에 따라 변동, 세부 공고 참조

 

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통한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 마케팅, 물류 등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

 

지원규모 : 356억원, 4,0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온라인수출 지원)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입 점 및 마케팅, 해외향 자사몰 구축·운영 등 지원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 수출에 필수적인 풀필먼트 및 중소기업 이용 빈도가 높은 EMS 등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물류를 지원

신청 접수 : ’26. 1

 

⑥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목적

◦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규모 : 175억원, 6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50 ~ 70%)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최대 1억원 한도)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지원구분
지원 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세부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직접지원
최대 4건*
1억원
70%
60%
50%
별도 존재

* 총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전담대응반) 유선·모바일(카카오톡)·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인증 및 수출규제 관련 애로를 상시접수하고, 애로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컨설팅 지원

신청 접수 : ’26. 1(1), ‘25. 5(2), ‘25. 8(3)

 

⑦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목적

◦ 세계 주요 거점 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에 사무공간 및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 제공

지원규모 : 177억원 (14개국 22개소 운영)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현지정착) 독립 사무공간*,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 사무공간과 법률· 세무·회계 컨설팅, 시장조사 등 현지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 1년차 80%, 2년차 50% 지원

(특화사업) 현지 진출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제품 현지화 등 GBC

거점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현황 (’25.12월 기준) >



구 분
북미(4)
유럽(2)
중·남미(2)
중동(2)
시카고
L A
워싱턴
뉴 욕
프랑크
푸르트
모스크바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독립실
16
20
10
11
15
8
9
8
15
10
공유좌석
5
12
12
16
8
8
2
6
14
14
 
구 분
중국(4)
아시아(7)
베이징
상하이
충 칭
선 전
칭다오
도 쿄
호치민
하노이
방 콕
뉴델리
알마티
자카르타
독립실
17
16
8
10
10
19
15
15
10
15
7
15
공유좌석
8
24
4
6
16
8
12
6
9
45
6
20

신청 접수 : 연중 수시 접수

 

⑧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목적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활용한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계약 대응 지원

지원규모 : 34억원, 2,2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사업명
지원내용 및 방식
고비즈 수출지원
ㆍ고비즈코리아 상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검색엔진마케팅, 제품 영상 제작 등), 수출계약 대응 지원 등 종합 지원




수출계약 대응지원
(유효성 검증) 검증시스템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으로 판매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스팸성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무역전문가와 기업 간 1:1 매칭으로 거래조건 협상부터 수출 계약 검토 등 수출계약체결을 위한 무역실무 지원*
* 바이어 협상 지원 , 계약서 검토, 무역서류 검토 등

신청 접수 : ‘26. 1

 

⑨ K-수출전략품목

사업목적

◦ 뷰티, 패션 등 한류 인기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증가 중인 주요 소비재 품목·제품을 민·관 협업 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

* 수출전략품목 : 4대 주요 소비재 분야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지원규모 : 15억원, 1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 성장성이 높은 K-수출전략품목 분야 제조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구분
주요 내용


공통
ㆍK-수출전략품목 지정 어워즈를 B2C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홍보
ㆍ중기부 수출지원사업 및 관계부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연계
뷰티
ㆍ올리브영 글로벌몰 프로모션 지원 및 브랜드별 특화 마케팅 운영
패션
ㆍ무신사 글로벌 플랫폼 입점 및 현지화 마케팅(기획전 프로모션, 마케팅)
라이프
ㆍ신세계면세점 플랫폼 입점 및 홍보 마케팅(결제할인 등 판촉 지원)
푸드
ㆍ롯데마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및 현지 바이어 상담지원

⑩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지원규모 : 융자 3,164억원, 1,6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 1,000억원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 2,164억원

신청 접수 : 매월(예산 소진시 마감)

 

⑪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사업목적

◦ 글로벌 혁신 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현지 투자 유치, 창업생태계 편입 및 국가 간 창업교류 활성화

지원규모 : 139억원, 13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 (거점형)중진공 현지에 물리적 공간(센터)을 설치하고 입주공간과 사업화· 투자유치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형)창진원 현지 물리적 공간 없이 멘토링, 파트너사 연계 등 현 지 AC를 통한 단기(20주 내외)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프로그램 지원

* (현지 액셀러레이팅) PoC, 협력 파트너사 발굴 등(국내외 총 20주 내외) (사업화자금) 해외전시회 참가비, 홍보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⑫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목적

◦ 해외 주요 스타트업 전시회에 ’K-스타트업 통합관구축을 통한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확대

지원규모 : 16억원, 4개 전시회

지원대상 :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각 전시회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및 방식

◦ 통합 전시관 구축 등 기업 전시부터 기업별 홍보 전시물 제작, 참여성과 홍보 등 후속까지 종합 지원

< 해외전시회 프로그램 구성(안) >

사전 프로그램
해외전시회 운영
후속지원 등
전시 교육 및 강연, 사전멘토링 등
전시부스 운영, 바이어 매칭, 참가기업 홍보 등
리뷰 세미나, 만족도 조사, 후속사업화 연계 등

신청 접수 : ’26. 2~12월 (전시회 주최측 모집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변동 가능)

⑬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Around X)

사업목적

◦ 구글, 엔비디아 등 신산업분야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창업기업 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입기회 마련

지원규모 : 600억원, 38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 해당시 업력 10년 이내

지원내용 및 방식

◦ 정부는 사업화·기술개발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은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제공

 

 

참가자 모집 : ‘26. 1~2

 

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 및 경쟁력 함양 유도

지원규모 : 124억원, 180개사 내외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 분야별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등 제공

참가자 모집 : ‘26. 3

 

⑮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목적

◦ 수출 유망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를 연결하여 소비재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

지원규모 : 95억원, 100개사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5년 대비 주요 달라지는 사항

‘26년 신규사업

지원내용 및 방식

◦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특화교육, 품목별 수출상 품화, 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 지원

- 수출 특화교육,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수출형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 패키징 디자인 등의 개발 개선 지원, 수출상담 등 맞춤형 바이어 매칭

* 상세 지원내용, 지원유형, 보조율 등은 향후 세부 공고에서 규정

신청 접수 : ’26. 1(예정)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사업목적

◦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해외 진출 성공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육성

지원규모 : 103억원, 2,200개사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기업 대상

지원내용 및 방식

(글로벌 패키지) 해외 진출 초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입점지원 패키지, 컨설팅 패키지, 특허·지재권 패키지 / 향후 세부 공고 확인必

- (지원규모) 소상공인 400개사 / 최대 400만원 이내

* 소상공인 자부담 20% (국비 400만원,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150만원)

- (운영방식) 수행기관 선택 지원 한도 내 희망 패키지 및 항목 선택

사업 수행 비용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해외플랫폼 진출 업체 대상 플랫폼 광고· 마케팅·프로모션 지원

- (지원규모) 소상공인 1,500개사 / 최대 300만원 이내

(글로벌 쇼룸) 해외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바이어 상담회, 현지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온라인 기획전 등 지원

- (지원규모) 소상공인 100개사 / 4개 국가 내외 운영

※ 운영 국가 및 국가별 지원 항목 등은 향후 세부 공고에서 규정

(해외 물류) 해외 이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대상 상품 입·출고부터 배송 까지 원스톱 물류·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 (지원규모) 소상공인 200개사 / 최대 600만원 내외

* 사용비용 80% 사후 정산, 소상공인 자부담 20%

신청 접수 : ’26. 1(1), ‘26. 5(2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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