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공고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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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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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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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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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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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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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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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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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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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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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23일 |
‘26년
1월 6일~1월 23일 |
‘26년
2월~3월 |
‘26년
3월~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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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참여활성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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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연구개발기관은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공고 내 1개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 신청 불가)
※ [예시] 지방청 R&D 신청 + 여성참여활성화 R&D 신청 → 불가
3. 지방청 R&D에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와 지방청 R&D 공고 지역이 다를 시 지원 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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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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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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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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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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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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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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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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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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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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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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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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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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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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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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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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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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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참여활성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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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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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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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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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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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참여활성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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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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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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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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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연계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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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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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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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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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참여
활성화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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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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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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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시 지방청별 특화지표(20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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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특화지표명, 평가방법 등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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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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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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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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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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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신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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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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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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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신설)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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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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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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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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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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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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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개선)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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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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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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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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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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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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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1차)) 400억원 내외 (400개 과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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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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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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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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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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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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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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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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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참여활성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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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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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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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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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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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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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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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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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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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6개월, 2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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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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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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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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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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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참고 1] 필수 확인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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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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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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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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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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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가 지방청 R&D 공고 지역에 속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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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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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참여
활성화 R&D |
◦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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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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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참여활성화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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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
➁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경력단절 여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필수 확인) ➂ (여성연구자 중심) 과제 참여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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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1-1]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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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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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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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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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외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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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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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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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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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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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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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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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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