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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포천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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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2. 지원대상 : 포천시 관내 소재에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 중·소기업

(공장, 휴·폐업체 제외)

3. 지원내용

▶ 노동환경 (포천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 총사업비 : 업체당 총사업비 최소 10백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40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의 경우, 보조금 지원 100백만원 이내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사업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작업환경 (포천시 관내 소재 소기업(제조업)으로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 총사업비 : 업체당 총사업비 최소 5백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20백만원 이내)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사업내용 (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신설> 소방시설 (포천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최근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 총사업비 : 업체당 총사업비 최소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70백만원 이내)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순이익 구간 재원 비율(%)
시군 자부담
5천만원 이하 40 40 20
5천만원 초과 ~ 2.5억원 이하 37.5 37.5 25
2.5억원 초과 35 35 30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사업내용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4. 접수기한 : 2025. 9. 30. () 18:00 (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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