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 1차 공고에 1개의 지방청 모집공고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이나,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와 공고 지역이 다를 시 제외)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1차)) 총 160억 원, 240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24년도 | ‘25년도 | ||
지원조건 완화 |
• (공통사항) 업력 7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 (공통사항) 업력 7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단,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참고 1] 참조 (근거: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항) |
|
지원규모 확대 |
• 최대 1년, 최대 1.2억 원 지원 | • 최대 1년 6개월, 최대 2억 원 지원 | |
지방청R&D 확대 |
• 2개 지방중기청(경기, 대구·경북) 수행 | • 全 지방중기청(13개)으로 확대 | |
가점적용 | - | • K-뷰티 관련 가점사항(1점) 추가 | |
기타사항 | 동시수행과제 수 | - | • (동시수행)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1개 까지만 가능(졸업제 예외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가능)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은 ‘25년 협약 과제부터 적용하며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별첨 1-1]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 | • (보안등급분류)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별첨 1-2] 참조 |
3.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연구개발비의 75%이내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디딤돌 | 최대 1년 6개월, 2억 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규모(1차)) 160억 원 내외(240개 과제 내외)
구분 | 세부과제 | 지원대상 | 지원과제 (지원예산) |
첫걸음 | 지방청 R&D | •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지역별 산업·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 240개 (160억 원) |
4. 신청자격 등 |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참고 1] 필수 확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보조금법 위반기업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별첨 1-1]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별첨 1-2] 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5. 4. 17.(목) ~ 5. 7.(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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