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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5. 1. 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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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규모 자 금 용 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
합 계 20,000  
소 계 13,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6,30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 (1년)
수출형기업 300 5억원 3년 (1년)
일자리창출기업 200 2억원 5년 (2년)
신성장혁신기업 300 2억원 5년 (2년)
지역균형발전기업 200 2억원 5년 (2년)
소상공인지원(창업) 1,000 창업자금 1억원  
 
5년 (1년)
재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
2,500 경영개선자금 1억원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소상공인대환 1,000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예비자금 600억원)
소 계 7,000 창업 및 경⑨력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6,95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세부용도 제 조 비제조 융자기간(거
치)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 (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 (3년)
산업재해예방기업 50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5억원 5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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