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5. 1. 9. 09:48
728x90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신청대상 :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혁신형) ❼수출, ❼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➌스마트공장 도입,

➍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➎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 ❼(수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1천불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 실적 인정 기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 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 기준으로 인정(미달러화 기준으로 하되, 이종 통화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미달러로 환산

<이종 통화의 미달러 환산 예시>

⦁수출실적 600,000엔일 경우(매매기준율 100엔 당 924.40원, 1달러 당 1452.60원 가정)

- 1차 원화환산 : 6,000엔 x 924.40원 = 5,546,400원

- 2차 달러환산 : 5,546,400원 ÷ 1,452.60원 = 3,818.26달러

* 매매기준율은 한국무역협회(Kita.net) → 공지·뉴스 → 환율종합에서 확인

 

- ❼(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5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최근 2년이 ‘23년, ’24년인 경우 직전연도는 ‘22년)   

 

 

- ➌(스마트공장 도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 또는 예정인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협회(‘24년 기준)

 

- ➍(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소상공인

- ➎(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지원 제외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예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소기업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 3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 3명 이상 ~ 5명 미만

 

※ 소기업 매출 기준은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조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② (일반형) ❼스마트기술, ❼백년소공인·백년가게, ➌사회적경제기업,

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❼(스마트기술)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단,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또는 현장실사 결과,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을 통한 스마트 구현과 지속적인 매출시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

기술분야
세부분류
기술분야
세부분류


VR·AR
가상핏팅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스마트글라스
무인포토 키오스크
스마트 체형 분석기
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3D
3D 풋스캐너
학원 전용 키오스크
3D 프린터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AI·IOT
무인판매기
로봇
서빙로봇
안면인식시스템
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기타
스마트 쇼케이스/ Smart CDU
신분증 감지·인식 시스템
 
 
스마트 밴딩 머신
스마트 코칭 시스템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AI 무인 매대 스캐너
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임차(렌탈, 리스) 자동화설비 포함

<자동화설비 예시>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 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❼(백년소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사업또는 백년가게 육성 사업’ 선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확인서’ 또는 ‘백년가게 확인서’ 상 유효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

- ➌(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 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 후 1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인정기준>

(인정대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 법인기업의 경우 해당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수료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인정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자격 인정

수료증 출력 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mng.sbiz.or.kr)-마이페이지-교육현황-수료증 출력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일반형-❹사관학교 수료‘의 경우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시설자금 신청 불가)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성실상환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단, 사고기업 이거나, 자율상환‧완제‧손실보상선지급 대출은 제외)

- (금리인하제도) ‘혁신형-➎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기간 중 소기업으로 성장 시,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적용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자금용도
선택가능 거치기간
운전자금
▪ 비거치
▪ 1년(12개월)
▪ 2년(24개월)
 
시설자금
▪ 비거치
▪ 1년(12개월)
▪ 2년(24개월)
▪ 3년(36개월)

(대출한도) 유형별 대출한도 적용

- (혁신형)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일반형)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신청기간

◦ ‘25년 1월 6일(월) 10:00 ~ 1월 10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