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신청대상 :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혁신형) ❼수출, ❼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➌스마트공장 도입,
➍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➎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 ❼(수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1천불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 실적 인정 기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 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 기준으로 인정(미달러화 기준으로 하되, 이종 통화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미달러로 환산
<이종 통화의 미달러 환산 예시>
⦁수출실적 600,000엔일 경우(매매기준율 100엔 당 924.40원, 1달러 당 1452.60원 가정)
- 1차 원화환산 : 6,000엔 x 924.40원 = 5,546,400원
- 2차 달러환산 : 5,546,400원 ÷ 1,452.60원 = 3,818.26달러
* 매매기준율은 한국무역협회(Kita.net) → 공지·뉴스 → 환율종합에서 확인
- ❼(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5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최근 2년이 ‘23년, ’24년인 경우 직전연도는 ‘22년)
- ➌(스마트공장 도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 또는 예정인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협회(‘24년 기준)
- ➍(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소상공인
- ➎(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지원 제외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예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소기업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 3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 3명 이상 ~ 5명 미만
※ 소기업 매출 기준은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조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② (일반형) ❼스마트기술, ❼백년소공인·백년가게, ➌사회적경제기업,
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❼(스마트기술)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단,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또는 현장실사 결과,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을 통한 스마트 구현과 지속적인 매출시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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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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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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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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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
가상핏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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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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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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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포토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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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체형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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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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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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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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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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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풋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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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전용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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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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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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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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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OT |
무인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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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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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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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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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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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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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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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쇼케이스/ Smart C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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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감지·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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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밴딩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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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코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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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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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인 매대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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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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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임차(렌탈, 리스) 자동화설비 포함
<자동화설비 예시>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 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❼(백년소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또는 백년가게 육성 사업’ 선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확인서’ 또는 ‘백년가게 확인서’ 상 유효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
- ➌(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 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 후 1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인정기준>
⦁(인정대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 법인기업의 경우 해당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수료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인정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자격 인정
수료증 출력 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mng.sbiz.or.kr)-마이페이지-교육현황-수료증 출력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일반형-❹사관학교 수료‘의 경우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시설자금 신청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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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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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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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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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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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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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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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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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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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단, 사고기업 이거나, 자율상환‧완제‧손실보상선지급 대출은 제외) |
- (금리인하제도) ‘혁신형-➎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기간 중 소기업으로 성장 시,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적용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자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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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가능 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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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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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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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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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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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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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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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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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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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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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유형별 대출한도 적용
- (혁신형)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일반형)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 신청기간
◦ ‘25년 1월 6일(월) 10:00 ~ 1월 10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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