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1년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사업자 선정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0. 7. 22. 09:27
728x90

서류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서 발표도 해야 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지만 그만큼 가치있는 사업입니다. 시설투자 계획이 있는 사업자는 미리 준비해서 도전하기를...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 국비 2,94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선정사업자수 : 14개 이내​

반응형